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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8.21 :: 조상땅 상속등기
  3. 2017.08.21 ::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
  4. 2017.08.17 :: 땅찾기 상속등기
  5. 2017.08.17 :: 조상땅 특별조치법
  6. 2017.08.17 :: 조상땅찾기 도로보상
  7. 2017.08.17 :: 상환완료, 폐쇄등기부등본
  8. 2017.08.17 :: 조상땅찾기 임야조사부
  9. 2017.08.16 :: 도로보상 조상땅
  10. 2017.08.16 :: 조상땅찾기 조치법
findarea 질문자료 2017. 8. 21. 14:22

저희 아버님연세가 현재 72세이십니다.
6-25사변으로 할아버님께서는 북으로 끌려가시고 동생분과 피난을 하셨답니다.
워낙 어린나이여서 기억하시는 것은 할아버님 성함과 집안이 포목점을 하시고 유모도 있고, 일하시는 사람도 많은 집안분위기를 기억하십니다.
부모님을 찾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으나 돌아가셨는지.. 끝내 못찾으셨고, 당시에 집에서 일해주시던 삼춘이라고 부르시던 분들과 몇해전까지 연락을 하셨는데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
땅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알 수없으나. 적어도 집터정도는 아버님 생전에 찾으셔서 그곳에서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제사라도 지내고 싶어하십니다.
다행히 주소는 기억을 하시나, 해당지역에 가서 할아버님의 성함으로 찾으니 기록이 없다합니다.
만일 1950년 이전의 토지 소유근거 서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가능하다면 이곳을 통해 처리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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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8. 21. 14:20

우연한 기회에 조상땅(할아버지)을 찾았습니다.
상속 등기를 아버지 앞으로 상속을 할려고 하니
힘들다>> 안찾으니만 못한꼴 현재 생존한 자손
모두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된다는데,
현제 실종자도 있고 포기각서를 지금 상태에선
받기가 어려운데 땅(임야)값이 얼마 되진 않아도
조상묘도 있고 해서  제산세는 우리가 내고 권리는 없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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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8. 21. 14:19

할아버지께서 이북에 사시다가1946년 경 서울종로에 타이어 제조공장을 하여 군에 납품을했고, 1951년 1.4후퇴때모든걸 놔두고  대구로 피난왔었답니다.허나,사망기록이 1946년으로 서류상 되어있고,'묘비'에서나 '가족들애기'로는 1955년입니다.
구청에 조상땅찾기 신청하였으나, 서울에서 등기가왔는데 너무 오래된거라 찾을 수 가없다고 하네요. 정말 찾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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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8. 17. 13:54

이의 신청을 하면서 상속등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서류를 다 .. 가져가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날아온..
확인사실 통지서에..상속인이2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3명인데 2명으로 나와 있길래 알아본 즉슨..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적증명서에 따르면..
아들이 할아버지 밑으로 2분이 있고..다른 한분은.
오래전 결혼등의 사유로 제적되었다고 동사무소에서 이야
기 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등기를 할 경우.. 둘째도 찾아야 합니까??
둘째 삼촌께선 연락이 안되신지 너무 오래 되었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지방을 옮겨다니면서..
사신다고 합니다.. 연락할 방도가 없는데..이럴 경우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나요??
또한..우리가 모든 자료를 준비한다면..법무사엔 해주시는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분의 주민등록 초본이 없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몇년후에 주민등록 초본이 만들어 졌습니다..이럴땐 어떡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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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8. 17. 13:52

1978. 3. 1~년부터 1984. 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농지위원들이 임기가 있었는지요.
그당시 이장은 임기가 2년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농지위원들도 임기가 있었는지
또 연임은 가능했는지 궁금 합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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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8. 17. 13:50

이게 현재 도로로 이용되어 있습니다.

왕복 6차선 정도..

그럼 정부나 지자체한테 땅을 원상복구해서 도로

내놓으라고 할수도 없는 일이고

필시 땅값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받아야 할것인데...

이 보상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책정 받나요?

아니면 공시가격이나 공시가격+@정도...

이런식으로 보상을 받게되나요?

또 5년간의 도로사용료(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의 책정은 어찌 될지...

초면에 많은 질문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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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8. 17. 13:48

수고하십니다.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1961년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아버지께 들은 얘기가 돌아가시기전에 땅을 받아 소작하고 곡물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폐쇄등기부등본엔 1962년 12월 큰아버지 명의로 상환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소유권을 큰아버지만 주장하여 몇년전에 600평 넘는 땅을 팔아 몇십억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중간인 저희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못살고 있습니다.  알아본봐 그 당시에 5년 만기로 소작지를 빌려주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께서 상속에 대한 법적인
주장이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하려면 어떤 서류나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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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8. 17. 13:46

춘천시 사북면에 있는 땅을 찿으려고 춘천시청에 가서 번지에 관한 서류를 확인해본결과 강원도 1975년 11월 소유권보존(산00번지)이라고 나와있고 일반 농지는 분명히 사정부에는 증조부님으로 나와 있는것을 확인후에 번지를 확인해보니 소유자 복구라고 나오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와있더군요.

참고로
아버지(8세)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님께서 1926년경에 만주로 가시기전에 땅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셨서 그 번지를 확인한 결과 그면적이 다 강원도로 이관이 되어 있더군요. 많은땅들이 부동산특별조치법때 넘어간 땅은 못 찿는다고 하지만 강원도로 넘어간 임야를 찿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춘천시 임야조사부나 조선총독부 관보를 확인하려면 기록원 말고 없는지요.

아버지(생존)와 할아버지(망,) 증조부(망), 고조부님(망) 호적에 관한 서류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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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8. 16. 15:24

2006년 조상땅을 찾아 대법원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긴땅이 화성시 도로로 국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아빠와 작은 아빠가 계신데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에게 등기를 내야한다고 해서 소유권 포기도장을 형제가 다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말씀이 없으셔서...
물어보면 화성시청과 소유권 소송중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를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원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오는거 아닌가요?
화성시청과 다시 소송 중이라면 어디가서 뭘 어떻게 알아봐야하나요?
사실 작은집에서 조상땅이 있고 대법원 소송 중인걸 말 안해주었거든요.
어느 법무사에서 작은아빠께 연락해 찾아준다며 수수료를 요구 했나봅니다.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조상땅을 찾아 대법원 판결까지 작은집 몰래 지켜봤었구요.
먼저 말씀해 주실때까지 기다리다 작은집에서 도장 때문에 말을 해준것 같아요.얼마나 나올진 몰라도 친척끼리 의 상할까봐 저희 엄마가 무조건 기다려 보라지만,그전에도 말씀을 안해주신 상태라 좀 의심이 가서요.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희가 알아 볼수있는 방법을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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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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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7. 8. 16. 15:22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피해본 사연 어찌하오리까?

부동산 : 할아버지 명의로 된 문제의 땅(전) 882㎡

가족관계 : 할아버지,할머니 사망

            할아버지 자녀 : 아버지(장남) 사망,  삼촌1 , 고모 3

아버지가 장남 으로서 자녀는 아들 5형제

◈  문제는 여기서부터  ◈

◎ 편의상 아버지의 아들은 A,B,C,D,E 로 함 (장남 A 와는 모두 이복형제)

※B 가 6월말경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서류 신청 (농지 위원에게)

※A 가 7월말경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서류 신청 (농지 위원에게)
  
        ☞ 공고 기간 이 2개월 로 알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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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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