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4. 24. 13:47

돌아가신(1970년경) 외조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수년전에 저희 아버지(현재81세, 맏사위)에게 "내 명의의 땅이지만 쓸모 없는 돌밭 " 이라며 보여주신 땅이 아버지의 기억으로는 현재 동대구역사가 위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대구역이 생긴것이 1968년~69년 경으로 되어 있고, 이모의 기억으로는 그무렵 대구시에서 편지가 왔었는데 장남인 외삼촌이 군복무 중이라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외조부님은 한두해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을 찾거나 국가로 귀속되었다면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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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24. 13:45

선조의 땅을 찾았읍니다.
제가 조상님 땅을 찾는동안 다른 상속자들은 나몰라라 했읍니다.
비용도 제가 다 들어갔고요.
땅을 찾은 공 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법대로 한다고 들합니다.
나원참...

공동상속재산(토지.임야)에 대하여 저희 상속지분(0.25)를 소송
승소 후 저희 지분만큼 땅에관해 등기 매매를 할시
이 모든과정에서 다른 상속자들에게도 땅에 관한 정보가 법원또는
공공기관에서 소장 및 연락이 가나요?
우리꺼만 찾아 팔고 나머지는 그냥 안가르쳐주고 날려버리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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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24. 13:42

1949년도 쯤으로 알고있는데요.
당시 소작인에게 분배되었다는 농지가 많이 있었다는데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이전이 많이 이뤄졌다는데
이런경우도 찾을 수 있을런지요 ?????
참고로 당시 등기명의인과 토지소유지 마을등은 알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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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24. 13:41

정확한 주소는 경기도 연천군 중면 마거리 4000번지입니다.
증조부 존암은 송00 이며, 총 25필지중 94년도에 큰집(송ㅐㅐ)에서
9필지(일부 번지 00거리 727, 산 102, 산105-1, 산 160, 산225)를 찾았었고, 현재 16필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본 결과(약 한달간)로는
1) 사무실에서는 남은 필지의 평수가 2만여평된다고 합니다.
2) 번의 사무실에서는 찾을수 있는 필지는 3필지 정도이고,
1200여평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가능성을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한 사무실 정도 더 확인을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가능하시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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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24. 13:39

증조부님이 소규모 면적(159제곱미터)의 땅(답)을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정받았는데 1958년도에 지목이 하천부지으로 변경되어 1996년도에 소유권보존으로 국(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총 일백만원도 안되는데 찾으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까?
소송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 같아서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24. 13:38

부모님과 친척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증조할아버지께서 한 마을의 땅이 전부 증조할아버지꺼였다는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의할아버지께서 어릴적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친척중한명이 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가 어릴적 문서일부를 들도 야반 도주를 했고 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는 그로인해서 아무것도 못가지고 다른마을로 도망오셨다는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조상땅 찾아준다는 걸 알고서 찾아보려고해도 어떻게 하는지도 잘모르겠고 그비용도 어떻게 돼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증조할아버지의 땅이 있을시 찾을 수 있나. 조상땅찾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 자제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24. 13:36

어제 조선총독부 관보 활용시스템이 오류라면,,어제 제가 본건먼지,,
증조부님이 그 땅을 양여안받을 수도 있다는건가요..?
어제 국가기록원에 양여허가서를 1913년 껄루 조회했으나..
마산부에 신월리는 나오지두 않네요,,괜히 또 헛걸음할까봐요,,
지번이라두 알았으면 좋겠는데,,

만약,,보안림편입조서나 지적원도등등..
수많은 조상땅 관련 서류를 떼어서라두 증조부님 땅이나 선산이
나온다면 의뢰를 부탁드릴까합니다,,
일두 손에 안잡히고,,참,,어른들도 찾아보셨음하구요,,
답변부탁드리께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17. 14:00

경기도 파주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대지주의 전.답은 1950년 농지개혁으로 대부분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직접 경작한 농지는 분배에서 제외 되었습니다.또한 분배농지 중에서 소작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6-25 이전에 매매한 토지도 공부가 소실된 연유로 현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되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한 관계로 진정한 소유자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3인의 지정보증인 중 1인이 법정에서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17. 13:58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조상님의 성명이 대장의 마지막 소유주로 존재하여야 출력 가능합니다.강원도 고성 지방은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부가 소실하여 사변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일부의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소실되어 조선총독부 관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는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연속간행물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17. 13:56

할아버지께서 1920~1930년대에 돌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적지를 정확히 몰라서 제적등본을 못띄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본적지의 대략적인 군,면,리 로만 검색하니 찾을 수가 없답니다.
본적지 없이 제적등본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요 ?
동사무소 직원은 제적(옛 호적)이 생기기 전에 돌아가셔서 그럴 수도 있다는데요.

혹시 제적(호적) 제도가 생긴 것이 언제일지 알 수 있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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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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