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7. 13:36

고조, 증조할아버지가 빼앗긴 일제시대 땅을 찾으려고 합니다 강제로 일본놈에게 빼앗기고 여태 찾지을 못했습니다.(시아버님이 증조할아버지에게 그 땅에 대해 여러번 들었고 직접눈으로 확인도 시켜주었다 합니다. 꼭 찾아야 할 땅이라하면서.........)
대구에 있는 땅이(봉덕동,이천동,대명동등20만평이상) 상당히 많다고하네요. 알고 계시는 지번으로 알아보니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미8군부대, 앞산비행장등등)
지금 알고계시는지번으로 구토지대장을 통하여 소유유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어떻게 시작하는것이 좋은지 대구에서 조상땅을 찾는 분들이 있으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7. 13:35

할아버지는 경남 함양군에 사셧는데 땅이 여러군데 있는것으로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는데.
현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본인이 국가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을 열람해본결과
1994년젠에 할아버지 소유토지가 3필지가 현제 할아버지소유로 남아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주인없는 땅이라고
이전해갔을 가능성이 있습으로 할아버지소유 토지가 3필지외에
또있었는지 있었다면 이전내역을 알고자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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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7. 13:34

지번:대구 달서구 두류동 산 000번지 소유자:이00 질문자:증손자

증조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에 대지주셨는데 조상땅 찾기에서 땅을

발견하고 조사해보니 땅에 대한 현재 임야 대장과 등기부등본상에

도 존재하며 1993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있는데(1993년 15000

원/m2,1994년부터 ㅇ원) 현재 지적도가 존재하지 않아 그 원인을

알아보기위해 개인적으로 구청 지적과를 찾아 임야대장, 카드식 임야

대장,구임야대장,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지적도,

폐쇄지적도 3개를

1-최초지적도:101-1번지와 103번지가 존재,

2-임야에서 토지로 전환(000번지만 존재)

3.-구획정리(1973년 후 지적도 000번지로 구획정리하여

000와 000-1로 환지)

모두를 조사해 본 결과 추측하건데

일제시대에 할아버지의 임야(103번지)와 접해 있던 임야(산101-1번

지)의 소유주가 자신의 임야를 토지로 전환(101-1번지 -->000번지

로 )하는 과정에서 지적도상에 할아버지의 임야(103번지)가 대장상

매매 사실없이 편입되었고 1973년 구획정리당시 해당관청이 토지

(임야) 대장을 잘 살펴보지 않고 2번째 지적도(000-2번지)로만

구획정리를 하고 환지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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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49

이번에 조상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A분의 자녀 갑(양자)을(장녀)병(차녀)정(차자)가 있었고 A분이 45년이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갑, 을, 병, 정 모두 갑 이외에는 모두 재산상속을 받지 않고 돌아가신 상태) 갑, 을, 정은 일찍 돌아가시고 丙분은 75년 이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갑, 병, 정에게만 자손이 있습니다.
20년전 쯤 정이 찾아와 A분의 재산이 남아 있었는데, 갑은 이미 제 몫을 찾아갔기 때문에 갑은 낄 필요가 없는 땅이라면서 땅을 찾기 위해서는 丙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丙의 자녀들이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찍어줘야한다고 찾아왔고, 丙의 자녀들은 그 말만 믿고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을 건네 주었으나 후에 丁이 땅을 찾아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丙의 자녀들은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번에 우연히 丁이 A분의 땅을 또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저희 쪽에서도 그 땅의 지번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을 만나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말하자 처음에는 정이 당황하면서 이 땅이 종중땅 비슷하게 되어있어서 약간 팔기가 곤란하다, 丙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제적등본을 떼어봤다라고 말했고, 丁과 관련 있는 사람이 丙의 자녀들을 상속인부재(인가 부재지주인가 암튼 그래요)로 해서 땅을 찾으려고 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丙의 자녀들인 저희 쪽에서 내용증명을 丁에게 보내자 丁이 만나자고 하더니 여자라서 전혀 땅과는 무관하다고 손을 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땅보다 더 많은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丙은 여자이기 때문에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종중재산처럼 여자에게도 일정분의 지분을 인정해주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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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47

저희할아버지깨서 지금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 일대 땅이 어마어마하게있으셧다고합니다. 지금 땅문서가있는게 한3만평대고요
한 30만평있어다는데.나머지 땅문서는 잃어버리셧데요
땅문서가 1941년으로 무슨 도장찍혀있고 한문으로돼서 복잡합니다.
종이가 엄청 헐음 보일건 다보이고요.그땅들을 찾을수있을까요?
땅문서 엄청많습니다.한 30장정도?거기에 조상대대로 선산도있고
어마어마한 집도있엇는데 전쟁나서 불타겟죠?
머슴 20명쯤 부리고사셧다는데 찾아야대는뎅 본적도
동장리고요 그리고 저희아버지가 3대독자 제가4대독자입나다.
2째할머니가게시는데 호적에는 저희아버지만 올라가있구요.
파주시가서 지적과가서 알아봐도된다는데.625이전꺼는 안남아있다고들하고 어떤분은 나와있다고하고 파주시청가봐야하나요?
이땅을 쓸수있는지 알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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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46

등기부를 보니 상환완료(소유권 이전원인)라고 써있고 특조법은 아닌거 같습니다(법률 번호는 안적혀있음) 개인과 개인사이에도 상환완료로 이전이 가능한가여?
농지개혁법 절차를 거쳐야 상환완료로 나오는건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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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45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고조부 명의의 토지(지목: 도로)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상에는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없고, 그 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적등본상 호주상속인이지만 7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본인 또는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대장상 변동일자 (1913년 9월 10일),
사유란에는 1948년 12월 20일 지목변경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일제때 토지조사에서 도로로 편입되고 지금까지 국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직접 찾아가 보니까 좁은 도로(1/3) 옆에 빌라와 무허가 건물(2/3)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난하고, 무지하고, 힘이 없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했던 조상님의 땅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땅에는 100년 이상 된 소나무 두 그루가 있고, 옆에는 아주 조그만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의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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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44

고향에서 이주한지오래전이라 몰랐는데 우연히 임야대장을 발급받아보았더니,할아버님 소유의 임야에 도로가 낫습니다.원래 예전부터 있던 마을 통행로인데 1983년 도로로 지목이 바뀌엇고 할아버님 땅에서분 할되었더군여. 건설교통부에서1994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햇구여. 군청에 문의하니 원래 옛날부터 통행로로 이용되면 보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네여
이런경우 땅을 찾을수 잇나여?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42

1. 대법원 판례95다28625 전원합의체 내용은 즉 원소유자(국가)가 패소하고 점유자가 등기권리를 갖게 됐다는 내용이죠?(법적인 용어가 어려워서...)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할 경우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3. 그리고 이와 같은 땅 찾는 업무를 여기서 대행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40

토지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제게 며칠전 고향에 선친 명의로 복구해 놓은 1500평 가량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와 관련해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법무법인이라고 하는데...
선친은 십여년전에 돌아가신 상황이고 토지 소재는 고향 부근이라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화의 요지는 등기를 성공시킬경우 몇십 %의 사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

상속자인 제 입장에서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런한 경우 본인이 해당지역 관공서를 방문하여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인지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토지는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이며 지목은 '전'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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