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39

가평군 청평면에 소재하고 있는땅인데 지번(예)이 100번지 2450평인데 할아버지 앞으로 1914년 사정되어있고 6.25때 토지대장이 소실되어
1956년에 할아버지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중 1500평을 1958년에 분활(100-1과100-2)하여 1961년 100-1을 매매하였고 남은땅은 임야로서 별로 쓸모가 없어서 남겨놓은듯 합니다. 그후 1968년 100-2와 100-3이 분활되어 100-3은 한전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 이장을 하시던 분이 자기 앞으로 1969년 보존등기(100-2와100-3)를 하여 100-3을 한전에 매매하였습니다. 지금 남은 100-2에는 1956에 할아버지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고 1969에 이장하시던 분 앞으로도 보존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100-2에 보존등기가된 이장하시던 분의 명의를 말소해야되는데 가능한지요?? 한전에 매매된 땅도 찾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소신청이 가능하다면 법원에 의뢰를 해야되는데 꼭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야되는지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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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37

외증조부의 땅을 찿고 있습니다.
소송중이어서 서류를 찿고 있습니다 외조부의 땅은 100-1로 알고있습니다.
토지조사부에는 분할된지번이 아닌 100번지가 있고
지적원부(지적도같은)에는 100사이에 도로가 나면서 100번지는 삭선으로 없어지고
번지가 분할되어 100-1, 100-2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조사부는 100로해서 소유자가 외증조부가 아닌 다른 한사람으로 되어있는데요.
분할이 될경우 토지조사부는 분할된 번지로
소유자가 정리가 되지않고 그대로 있었나요.
사본을 발급받은것을 보면 토지조사부는 대정4년 지적원부는 대정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토지조사부가 왜 분할된지번으로 정리가 안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토지조사부를 100번지로만 신청해서 그런건가요.
다시100-1, 100-2로 토지조사부를 신청해야 하나요.
궁금해서요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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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35

멸실회복등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시기가 법에 의하여 시행된적이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옜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때나 할수가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1966년도 구등기부등본에 한자로 멸실임야......라고 적혀 있던데, 이것은 멸실회복소유권보존등기를 한것이지요? 멸실전에 등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법원등기소에서 얼핏보니까. 수기등기부등본, 말소등기부등본,...등등이 있던데 확인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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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34

최씨명의의 임야 15,000여평 논 370평인데 60여년전부터 관리하여 왔음 논은 경지정리(1985년)비용및 임야, 논의 재산세를 계속납부하였음
대신 매년 4월한식에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을 준비하였음
저의 아버님은 근60여년간 재산세를 내었고 아버님이 관리하였으니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에 맟추어 최씨측에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더니
처음에는 해주겠다 하였으나 산소를 이장하여 주면 명의이전을 해 준다하니까 아버님이 명의이전후 산소이장을 해준다하니 지금은 최씨의 손자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함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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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32

저희 선조의임야조사서에는 소유자의 주소란에 오금리(파주군 아동면) 라고만 적혀있고 옆번지를 보면 아동면 아동리 라고써있습니다. 왜 주소기재방식이 다른걸까여? 당시 주소기재방법의 명문화된 규정 같은걸 알수있을까여?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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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4. 30. 14:39

안녕하세요?
금년까지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저의 친조부께서는 4형제를 두셨고 그 중에 저의 아버지는 3남입니다.
친조부의 형님께서 자식이 없으셔서 저의 아버지가 양자로 가셨는데 호적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부는 일본에 계셨고 조모께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셨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그 분을 친어머니처럼 수발하였고 그 할머니는 19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199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 돌아가신 조모명의의 땅이 있는데 제 명의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몇 년전 토지 보상금이 나왔었는데 그 보상금을 저희가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2. 조부명의의 땅이 있었는데 친조부께서 조모가 혹시나 팔아버릴까봐 저의 큰 아버지등 4명의 공동명의로 등기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조치법으로 명의이전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공동명의자 중에 한 사람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땅을 제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올 해까지라고 들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서 땅을 찾을 수 있는지요?

두서없이 설명드렸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30. 14:33

안녕하셔요....

0.종친회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에 착수하였읍니다.

0.소유권 보존등기가 피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바, 이에 말소만

구하여 제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를 할수가 있나해서요?

아니면 말소및 이전을 동시에 구하여야 하나요?

0.아울러 문서송부촉탁 도 하여야 하는데 양식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30. 14:30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농지위원 보증서, 신청서 자료가 혹시 국가기록원에 보관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지금까지 3~4번이상 있어다고 하는데 그당시마다 보증자료가 기록원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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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30. 14:27

매번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1980년 이전한땅 패소를 했는데요.
농지위원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확인서를 해주었다고 했는데요.
농지위원이라는 두사람 모두 농지위원이 아니였더라구요.
이것 역시도 다른 사람의 증언입니다.
폐기되서 해당기관에서는 보관된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준비중인데
농지위원들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고를 소송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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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30. 14:25

상속등기를 하려고 등기부를 발급하여보니
2007년2월 수용 이라되고,소유자가 국가로
나옵니다.수용을 하면서 상속인들 통지도받지
못햇습니다.통지를 못받는 경우에 절차가 수용을 합니까?
어떠한 경우에 수용을 할수있는지요?
상속인 입장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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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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