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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09 :: 토지브로커 조상땅찾기
  2. 2019.05.09 :: 땅찾기 상속비율
  3. 2019.05.09 :: 조상 땅 찾기 도로
  4. 2019.05.09 :: 조상땅 위토
  5. 2019.05.09 :: 조상땅찾기 등기예규
  6. 2019.05.07 :: 상속지분 "조상땅"
  7. 2019.05.07 ::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8. 2019.05.07 :: 토지브로커 땅찾기
  9. 2019.05.07 :: 수복지역 조상땅 국가기록원
  10. 2019.05.07 :: 제적등본 정정 조상땅찾기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9. 14:31

저의 친가나 외가쪽에 땅이라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 본적 주소지에 소재하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적사항을 다 대면서 임야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했죠. 저희 어머니는 외동딸인데 6살때쯤 아버지가 남양군도로 끌려가셨다는 거지요. 너무 어릴때라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것 조차 모르죠. 사기꾼이라 생각하면서 가르쳐준 번호로 전화해보니 법률사무소 맞더라구요 소송에 이겨서 땅을 찿아오면 반씩 나누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신빙성있는 건지 아님 말그대로 사기꾼일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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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9. 14:29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통영의 지00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신후(올해 3월)
땅정리 문제로 알아보다 보니 증조부 명의의 땅과, 증조부와의
매매 계약서만 있고 제 3자의 명의로 된 땅이 저희 아버님 앞으로
토지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부께서 4남 2녀중 장남으로 43년(재적부상 50년도)에 강제징용으로 돌아가신후
할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님이 증조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증조부는 1969년도(재적부상 1971년)에, 증조모께서는 198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1남 2녀중 장남이고, 누나들은 땅문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1.여기서 궁금한점은 현제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그의 돌아가시고, 할머니나 삼촌들만 계신데, 제가 상속을 원한다면 그분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나요.? 삼촌,고모 할머니 다합치면 대략 20명은 넘을듯 합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만 있고, 제 3자의 명의로된 땅을 명의 이전할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또 한가지,, 매매 계약서도 없으며, 종토세만 납부해 왔던 땅은 어떻해 해야 하죠,.,? 그땅은 제가 어렸을때도 저희 아버님이 농사 지어왔던 땅인데.. 매매 계약서가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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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9. 14:27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요즘입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십하시구요.^^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조상땅찾기'를 알게되어

지적전산망상에 나오는 조부 명의로 출력된

땅을 3필지(합계 560평방미터)를 찾았는데요.

3필지 모두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가까운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대충 설명은 해주던데 공무원이라 그런지

쉽게 이해가 되게끔 자세한 설명은 해주질 않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조부께서 1963년경 돌아가셨는데 종손에 장남이신 저희 아버님은 2003년도에 실종선고를 확정받은 상태이고 여러 형제분 중 동생(삼촌)이 한 분 살아계시고 저 또한 장남에 누나1, 남동생 1명이 있는데 이런 경우 상속관계(비율, 상속동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2. 해당 필지를 등기상속 받아 도로로 되어있는 땅을 해당 관리지자체에 사용료를 반환받고 토지 매수를 통한 보상을 받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3. 수수료 관련해서 땅이 모두 560평방미터(170평 정도) 가량밖에
되질 않고 땅값이 많이 나가는 지역도 아닌데 여러절차를 거쳐 등기상속을 할 경우 수수료(비용포함)가 어느정도 드는지요?

조부명의로 되어 지적 전산망에 나타난 경우 비교적 찾기 쉽다고들

하는데 관련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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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9. 14:21

시골에 약간의 땅이 있는데 수십년(약30년정도)동안 경작(시제답)을 하였고 종토세도 계속 내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먼 친척분(연락두절 및 주소지를 확인할수 없는상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보증인을 세우던데 나중에라도 법적인 문제로 보증인들에게 피해가 가는일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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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9. 14:19

안녕하셔요....

0.등기에 관해 모르는게 많어서 좀 알고싶읍니다.

-등기예규인가 어디에서인가 "소유권 경정"으로 소유권을 통째로

바꿔차기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여 놓았던것 같읍니다

1977년 12월에 저의 경우에는 원인없이 소유권자가 통째로

경정되었읍니다 이것은 어느 법 위반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는 누구인가요?

(1977년 12월 시행 부동산등기법)


바쁘신데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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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7. 13:46

시할아버님께서 시아버님 어려서 아무런 상속,증여도 못하신체 갑자기 돌아가셨나봅니다. 6.25때 4형제중 위로 두분돌아가시고 큰아버지와 저희 시아버님 할머니만 살아계신데, 재산은 조카들이 어리다고 작은 할아버님께서 관리하시다 전쟁때 이북에 가신후 생사도 모르구요. 2004년도에 할아버지 소유 야산이 있다구하면서 큰집에서 시아버님의 인감과 서류에 도장을 찍어갔어요. 시력이 않좋으셔서 내용을 모르신다기에 저희가 확인한바 상속포기각서라네요, 그래서 큰집과 싸우고 이제서야 등기를 하려하는데 시아버님은 지난6월에 돌아가셨구요 2004년에 포기각서는 사용안한다는 각서도 큰집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상속분할등기를 하려하니 1960년 이전에 상속은 호주가 상속해야되고, 작은집까지 상속이 안되는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할아버지 재산은 나라소유로 넘어간것도 있구요.
저희는 상속권이 없나요? 평생 고생만 하시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안됐지만 지금도 고생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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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7. 13:45

안녕하세요^^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질문을 드려 봄니다.
먼저 저의 가족은 (저.)
(어머님.))동생2인.) 입니다 몆년전에 형님이 계셨는대
돌아 가셨습니다 물론 형님은 결혼을 안한 상태 였구요.
헌대 아직까지 형님 앞으로 되 있던 논과 받을 이전을 안한 상태 입니다.
응당 어머님이 받아야 하는대 어머님께서는 영세민으로 들록되어 어머님께 부동산이 있을 경우 다 달이 군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자금을 못 받을까바 이제 외국에서 돌아온 저예게 상속 받기을 원하고 게십니다.
헌대 상속법상 어머님 외엔 제가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대
이번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제가 받을수도 있는것인지요 만약 된다변
제가 어떤것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조언과 답변을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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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7. 13:43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답니다.
저희 고조 할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땅이 시 땅으로 편입되면서
대신 받은 환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것과 함께 현재는
시 소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주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네요
시와 소송을 해야하는데,
1. 소송에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패소할 경우의 비용을 전액
우리 쪽에서 책임질 것..
2. 승소할 경우, 6:4의 비율로 배분할 것.(6=우리지분)
우리는 현재 큰 집으로, 고조 할아버지의 경우라면, 대고모 할머니와
우리의 사촌과 우리 밖에 없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많아요 8명....^^

큰 오빠 명의로 하자고 해서,
모두에게 인감을 요구하는 중인데..
인감을 무턱대고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인감부터 줘도 되는 건지..
두루 두루 답답한 마음입니다...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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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7. 13:40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국가기록원,지자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부분 국가기록원에 존재하며 강원도, 충청남도 등은 지자체 지적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한 관청에 행정정보공개로 마을 단위로 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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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5. 7. 13:38

수고하십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실제로는 1974년에 돌아가셨는데 큰아들이 1983년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1983년에 돌아가신걸로 신고하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본처에서 태어난 자식말고 동거녀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이 있는데 본처(1980년 사망)보다 할아버지가 먼저 사망한것으로 되어서 본처의 재산중 일부분이 동거녀(호적상 아무런 관련이 없음)의 자식들 앞으로 가야할 듯 합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사망년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1.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얻어야 하는데 판결을 얻기 위해서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2.동네분들의 확인서 만으로는 불가능할까요?

3.동네분들이 증언을 녹취하는건 어떨까요?

저의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 당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모으기가 힘듭니다. 장례도 집에서 치뤘구요.

법률구조 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듯 하다고 하네요.

이대로 할아버지의 동거녀 자손들에게 할머니의 재산 일부를 빼앗겨야 되는건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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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