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7. 1. 14:11

외증조부의 땅을 찿고 있습니다.
소송중이어서 서류를 찿고 있습니다 외조부의 땅은 100-1로 알고있습니다.
토지조사부에는 분할된지번이 아닌 100번지가 있고
지적원부(지적도같은)에는 100사이에 도로가 나면서 100번지는 삭선으로 없어지고
번지가 분할되어 100-1, 100-2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조사부는 100로해서 소유자가 외증조부가 아닌 다른 한사람으로 되어있는데요.
분할이 될경우 토지조사부는 분할된 번지로
소유자가 정리가 되지않고 그대로 있었나요.
사본을 발급받은것을 보면 토지조사부는 대정4년 지적원부는 대정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토지조사부가 왜 분할된지번으로 정리가 안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토지조사부를 100번지로만 신청해서 그런건가요.
다시100-1, 100-2로 토지조사부를 신청해야 하나요.
궁금해서요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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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7. 1. 14:07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감사드림니다.

1. 979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3094호) 시행중이던 보증인위촉자명부를 열람하고 싶은 테, 현재에 군, 면에 존재해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2. 그 당시에 면사무소공무원과 특조법상 보증인지위는 겸직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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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7. 1. 14:05

멸실회복등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시기가 법에 의하여 시행된적이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옜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때나 할수가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1966년도 구등기부등본에 한자로 멸실임야......라고 적혀 있던데, 이것은 멸실회복소유권보존등기를 한것이지요? 멸실전에 등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법원등기소에서 얼핏보니까.수기등기부등본, 말소등기부등본,...등등이 있던데 확인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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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7. 1. 14:02

최씨명의의 임야 15,000여평 논 370평인데 60여년전부터 관리하여 왔음 논은 경지정리(1985년)비용및 임야, 논의 재산세를 계속납부하였음
대신 매년 4월한식에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을 준비하였음
저의 아버님은 근60여년간 재산세를 내었고 아버님이 관리하였으니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에 맟추어 최씨측에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더니
처음에는 해주겠다 하였으나 산소를 이장하여 주면 명의이전을 해 준다하니까 아버님이 명의이전후 산소이장을 해준다하니 지금은 최씨의 손자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함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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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7. 1. 13:59

저희 선조의임야조사서에는 소유자의 주소란에 오금리 라고만 적혀있고 옆번지를 보면 아동면 아동리 라고써있습니다.왜 주소기재방식이 다른걸까여? 당시 주소기재방법의 명문화된 규정 같은걸 알 수 있을까여?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7. 1. 13:58

안녕하세요.
임야에 대해서 문의좀 드리려구여.
다름이아니라....
저희 고조할아버지께서
집안묘자리쓰려고 산을 구매하신거 같은데~
고조할아버지말고 계약하실때
3분이 더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안어른 4분이 계약을 하셨는데~
그중에 저희 고조할아버지 이름과 외3명이라고
계약을 하신거 같아요.
그 임야가 지금 저희 언니앞으로 토지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몇년전에 외할아버지와 엄마가 직접 가서 알아보셨는데
고조할아버지말고 나머지 3분때문에
토지세는 내고있지만 정식으로는 언니께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조할아버지말고 외3일을 찾을 수도 없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이 임야를 언니앞으로 돌리면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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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7. 1. 13:55

할아버지께서 아프실때입니다. 잘아시는분이 오셔셔 도장만 찍으면
그 산에 있는 나무로 집도 지어주고 이것저것 많이 해주겠다고 했었데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도장을 찍으셨구요..
집은커녕 그냥 땅만 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할아버지 도장만으로는 안돼는 땅이었어요.
고모할머니분들까지 5분의 도장이 필요한땅이라고 합니다,,
원인 무효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30년정도.
이제는 시효가 지나서 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찾을수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취득시효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라고하는데..
이것들중 아나만이라도 증명하면 찾을 수는 있는건지요?
땅을 돌려받을수없다면 다른 것으로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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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6. 26. 14:34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을 하니 1개 지번으로 증조부님의

토지가 출력되었습니다. 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니 한자성명은

일치하나 주소란이 공란입니다. 왜 공란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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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6. 26. 14:31

조상땅찾기 카페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적등본상과 토지대장에 동명이 아니어서 해결책을 찾고자

글을 올린 내용입니다.

제적등본상에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소송을 해야될거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6. 26. 14:30

경남 사천의 토지조사부가 국가기록원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국가기록원에 없으면 어디에 있는건가요?

전쟁중에 소실되어 없어진건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건가요?

1910년도에 국가로부터 사정자로 되어 있는 소유자 명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것인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