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에 해당되는 글 1954건
- 2019.07.29 :: 도로보상 '조상땅찾기' 보상금
- 2019.07.29 :: 취득시효 땅찾기
- 2019.07.29 :: 조치법 조상땅
- 2019.07.29 :: 음성군 조상땅찾기 명의변경
- 2019.07.17 :: 사정인 내땅찾기 근친자 상속
- 2019.07.11 :: 분배농지 "조상땅" 특조법 이전
- 2019.07.01 :: 지방2급 하천부지 [조상땅]
- 2019.07.01 :: '조상땅찾기서비스' 전산망
- 2019.07.01 :: "땅찾기" 멸실회복등기
- 2019.07.01 :: "조상땅" 중복등기
어느날 도로공사에서 산 등기사본을 가지고 저희집에 오셔서 산이 있었는데 옛날에 등기 이전인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조치를 안해서... 기안이 지나서 원래 소유자에게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알고계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 산인지 알고 계셨어요~ 근데 현재 그 당시의 등기 원본은 없고 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글고 원래 소유자 자식들이 도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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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전부터 부모님과(현재 사망) 본인은 100평정도의 대지에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는 자로부터 임대료(도지)를 받아 왔습니다.
이유는 그 대지를 부모님이 매수하였기 때문입니다.(매수와 관련하여 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점유를 한 것이 아니고 제3자로 인한 간접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토지 점유 취득 시효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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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국가 무슨 법 위반...이런걸로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이 나온다는데..정말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는 아버지가 토지세를 냈지만 돌아가시고는 큰아버지가 내셨다는군요. 토지세납부영수증을 얼마전에 몇장 찾았습니다. 90년, 92년도 납부한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등기이전하면서 삼촌 말씀이 매매로 해야 세금이며, 등기가 빨리난다고 해서 매매로 기록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국가법위반, 사문서 위조,..이런것들이 걸린다고 하는데...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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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안은 장손이고 할아버님이 어릴적 혼자되어 친척집에서 자랐고 서울 화신백화점에서 포목장사를 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재산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거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자그마한 땅을 찿아서 우선 작은아버님 앞으로상속 하였고, 들리는 예기로는 김형삼정권때 친척들이 명의변경 하였다는데, 찿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그땅들의 소유가 조상님인지 할아버님인지 모르고-할아버님,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역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입니다.
그리구 친척들이 명의변경하여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어도 찿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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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인 또는 사정인의 상속인 만이 가능합니다. 병의 후손이 절가되었으면 소유 지분은 근친자에게 상속되며, 국가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 대, 보 3인이 사정인의 상속권과 관계없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영, 태, 진 3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대,보 3인의 점유 권원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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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토지는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며,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전.답.임야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본인.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토지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소송시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관련 지번의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대장, 전산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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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관리의 지방2급하천 내부에 있는 사유지 토지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군청에게 알아보니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실시 되었음이 확인되었읍니다.
하지만, 이 토지를 수용해주 라고 하니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일 일떄 수용될수 있을까요?
꼭 답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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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할께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해전 저희 아버지 휴대전화로 어느분이 전화 하셔서 제보를 해주셨답니다.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저한텐 할아버지)명의로 마포쪽에 땅이 있는데 왜 않찾아가냐는거였죠... 그래서 이래저래 바쁘다 몇해가 지나서 서울시청과 마포구청 가서 확인해보니 할아버지 명의로 땅이 있답니다. 하지만 찾기 어렵게 만드는게 할아버지가 총각시절에 땅을 사셨는데 그땐 서울 마포가 아니라 경기도 고양군이었답니다. 근데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렵답니다. 그뒤로 상황은 잘 모르고 지금은 김숙희라는 분의 명의로 그 땅에 건물까지 올라가 있답니다. 만약 담보 잡힌땅이 돈을 않갚아서 경매로 넘어갔다면야 당연히 못 찾겠지만 사연을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벌써 70여년전 일이고 저희 아버지 8살때 돌아가셔서 아무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주민번호가 없으시다는데요..이럴때도 어떻게 해야 하죠?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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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님께서 사정받은 토지인데, 1962년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신후, 1966년도에 모르는 사람이 "멸실회복" 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후, 1989년도에 또다른사람에게 매매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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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땅찾기" (0) | 2019.07.01 |
가평군 청평면에 소재하고 있는땅인데 지번(예)이 100번지 2450평인데 할아버지 앞으로 1914년 사정되어있고 6.25때 토지대장이 소실되어
1956년에 할아버지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중 1500평을 1958년에 분활(100-1과100-2)하여 1961년 100-1을매매하였고 남은땅은 임야로서 별로 쓸모가 없어서 남겨놓은듯 합니다.그후 1968년 100-2와 100-3이 분활되어 100-3은 한전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 이장을 하시던 분이 자기 앞으로 1969년 보존등기(100-2와100-3)를 하여 100-3을 한전에 매매하였습니다. 지금 남은 100-2에는 1956에 할아버지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고 1969에 이장하시던 분 앞으로도 보존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100-2에 보존등기가된 이장하시던 분의 명의를 말소해야되는데 가능한지요?? 한전에 매매된 땅도 찾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소신청이 가능하다면 법원에 의뢰를 해야되는데 꼭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야되는지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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