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7. 31. 13:58

저에게는 고조할아버지(저의 할아버지의 조부)가 가지고 계신 땅이 있으셨는데요...
60년대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일환인 분배농지 정책에 따라서
한필지가 2필지로 분할이 되었는데요... 한필지는 소작농가에 돌아간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집안에서 등기이전해야 했는데 돌아가신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시던 할아버지가 실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구토지대장에는 저희 친할아버지(원래 소유는 친할아버지의 조부임)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구등기부등본이나 폐쇄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서 열람하러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쪽에서는 할아버지 명의로 상속을 받을 방법을 찾고있는데요... 만약 고조할아버지(저의 친할아버지의 조부)의 토지라고 해서 땅을 찾는다면 그 이후 자손들에게 일일히 인감받으러 다녀야할것 같아서요... ㅠㅠ 30명 정도로 추정됨... 어쨋던 너무 질문이 길어졌는데요.... 핵심은...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땅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이로 다시 등기를 넘겨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등기부등본상에도 저희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등기소에서 없다고 해서 어쩔수가 없는것 같아서요.. ㅠㅠ) 분배농지상환대장에는 윤태영 할아버지(친할아버지의 조부) 명의로... 그리고 구토지대장에는 윤도용 할아버지(저의 친할아버지) 명의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속권이 윤도용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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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7. 31. 13:56

안녕하세요. 저희 외조부께서(사망:1906년생) 경북 경산에서 대구 원대동으로 이사 오시면서 땅(논인지밭인지 정확치않음) 열마지기(2000평?)를 사셔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일본사람한 빼앗기셧다고 합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땅위에 방직(직물)공장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광복이후 그 방직공장이 지금은 주식회사 형태로 존재합니다. 해방후 무지로 인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주변에 수용되지않은 땅의 주인들을 부러워하시면서 제일좋은 땅을 빼앗겻다고 한탄하시더란 얘기를 얼마전 어머님과의 여행길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있는 선산도 저의 어머니 친척분과찾으려고 갔으나정확한 위치를 찾지못해 포기 하셨단 말씀도 하십니다. 외할아버지께선 아들이 없으시고 저의 모친께서 장녀 이십니다. 당시 외할아버지의 삼촌께서 갑자기 사망하시는 바람에 숙모(외할아버지의)께서 유물들을 태우시면서 무지하여 모든 문서들을 함께 태우는 바람에 상당한 땅문서들을 소실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같은 경우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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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7. 31. 13:54

이전 질문에 보충합니다.
점유자가 1975년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놓았습니다.(그 시기는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이 아닌데)
그리고 1947년도에 조부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점유자가 보존등기를 했던 시기까지의 매매에 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6-25때 관련 자료는 불타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1900년대 초반 토지조사 사업때의 자료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947년 이전의 자료는 남아있는데 그 이후의 매매관련 자료는 없고 점유자가 75년도에 보존등기를 해놓은 땅입니다.
점유자가 그 지역의 유지이고 정치적으로도 관련이 있어 점유 관련 증인 및 자료는 충분히 확보할 수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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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7. 31. 13:52

저희 4촌과의 선산을 둘러싼 이야기 입니다.
제 친 할아버지께서 1948년에 돌아 가실때 선영의 묘가 8기가 있는 6,500평짜리의 선산을 두고 돌아 가셨습니다.할아버지는 아들4에 딸 4을 두셨는데 저희 부친께서는 4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위의 큰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실때의 마지막에는 둘째아드님의 부인되시는 분(둘째 며느리)만 살아 있었습니다.자녀들도 다 지병으로 사망하여 없었습니다.
그 중 할아버지의 3째 아드님이신 저희 3째 큰아버지마저 현재 충돌을 겪고 있는 아들이 1살일때
사망하였습니다. 큰어머니 되시는 분은 즉시 개가를 하여 작은 아버지인 저희 부모님께서 양육하였습니다.세째 큰어머님은 1940년대 제 4촌이 (1941년생)4살 때 사망하였습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1960년 까지는 장자 상속제도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1948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제 4촌이 장손이 되어서 조치법으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선산을 단독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시가가 25억 정도 나가는데 자기 혼자 갖어도 저희 아버지는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선산이어서 4촌들과 공동명의를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자기 혼자만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매매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4촌은 딸만 4을 두었기 때문에 선산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이들어 산소는 부분적으로 남겨 제이름이나 공동명의로 하자고 해도 상대를 안하려고 합니다.과연 실제는 장손이 아닌데 위 나머지 큰아버지나 그 4촌들이 다 사망하여 그 사람이 법적으로 자연히 장손이 되는 것인지요? 1940년대에 사망하신 3째 큰어머님이 양자로 들이지 않았는데도 친아들인 저희 아버지를 제외하고 손자인 제 4촌이 100% 권리가 있는 것인지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4촌을 키우시는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제 4촌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장손으로 만들기 위하여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얼마 후 그 4촌이 호주가 되는 일가창립을 하여서 특별 조치법에 장손으로 권리가 인정되어 혼자 갖어도 무방한 것처럼 저희 아버지에게 으름장을 놓곤 합니다. 선산을 팔아서 딸 4에게 나누어 준다는 군요. 과연 그 일가창립은 부당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는 제목인지요.
그외 작은 땅들도 많이 발견되었는데 할아버지 명의는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4촌이 얄밉기만 합니다.
조속한 충언을 기다립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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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7. 29. 13:51

문중땅으로 여러개의 부동산이있는데
제가나이가어려서... 모르는게많아 이렇게글을남김니다

1/저희집이 종손이라는얘길들엇고.
2,저희아버님의 이름이 문중땅들중에 공동명의로 된게많다고합니다.
문중땅중의 저희것을 만일찾으려고한다면
문중회의에서 결정을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문중땅에대해....알고싶으면 어딜찾아가야되나요
기본지식은 겸해둬야될거같아서요 다른 문중들께서 저희몰래
땅을파실려고그러고있는눈친데....
어린나이이고 알아볼때도없고합니다
도움좀주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7. 29. 13:49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아는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통로로 좀 사용하자면서 사정하길래 구두상으로 한동네에서 인정상 그렇게 하기로 한게 아마 30여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첨에 그렇게 집 출입구로 사용하자던 인간들이 1981년에 첨에 출입구만 사용하도록 했던 땅보다 더 많은땅을 이미 자기네 소유에 땅이라고 등기가 몰래 했다는 사실으 근래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 분들이라 당연히 저희 땅이니까 지적도니 등기부 등본이니 그런거 당연히 확인하지 않아구여!
어떡해 이런일이 가능합니까..저희 부모님이 그땅을 판 사실도 없으며 그사람에게 준 서류도 없는데말입니다.
저의 누이께서 시청이니 면사무소 출장소 옛날 서고 다 뒤져도 유독 그전 기록은 있는데 저희 땅의 대한 기록만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와서 자기들이 그땅까지 샀다는 서류 있다고 하는데 보여달라니까 안보여주네요.(거짓)
그전에 그게 저희부모님의 소유의 땅이는걸 찾을 방도가 없습니까,
부모님은 처의 외삼촌에게 산 땅이구요,
그러니까 전 주인이 저의 외삼촌이 되는거구요.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지금 해뢰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렵게 이 사이트 찾았습니다.
정말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7. 29. 13:46

물어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구대장에는 이름이 나와있는데 카드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라고
적혔있습니다
그런데 구대장상에 소유년도나 소유원인, 주소 등 아무것도 없고 딸랑 할아버지 이름만 적혀있는데, 이런경우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땅은 연천쪽인데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7. 29. 13:44

조상님 토지를 찾기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조사부가 없습니다. 찾고자 하는 지역은 조상님의 이주 지역인 철원군 비무장 지대와 원래 고향인 충청북도 충주 부근입니다. 관리자님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7. 29. 13:43

수고많으십니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를 복구하였는지요?

1953년 과 1954년도에도 멸실회복등기를 하였는지요? 그리고, 1954년도에 멸실회복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등기부에 회복등기라는 표기가 들어가는지요?

구토지대장상 1931년도에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이라고 적혀있으면,
소유자로서 추정받을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7. 29. 13:41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지정보증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5인을 선임하였습니다. 5인중 3인의 보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지정보증인은 이장, 구이장, 새마을 지도자, 농지위헌 중에서 대부분 선임하였습니다. 법규상 명시된 바는 없지만 5인중 대표 지정보증인의 보증은 반드시 날인 되어야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 졌습니다. 재임 또는 중임은 법규상 명시된 바는 없지만 대부분 과거 보증인이 또다시 재임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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