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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 국방부 소유권보존등기 조상땅
- 2019.06.21 :: '조상땅찾기' 서비스
- 2019.06.21 :: 무주부동산 "조상땅찾기"
- 2019.06.21 :: [땅찾기] 묘지
- 2019.06.21 :: [조상땅] 공유토지
- 2019.06.21 ::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 2019.06.21 :: 원인무효 등기 '땅찾기'
- 2019.06.21 :: 장자상속 '조상땅'
- 2019.06.21 :: 재산 분할소송 '조상땅찾기'
일제 강점기에 할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땅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농사를 지어서 어느정도 상납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되어서 고문을 당하셨고 고문으로 인한 휴우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릴때 그렇게 되셨고 증빙자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것도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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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로 출력물이 존재하지 않아 국가기록원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열람하니 증조부님의 성명이 존재하는 토지의 번지가 20개나 존재합니다.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대부분 국방부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어떻게 분석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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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중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장남이신 저의 아버지는 6살 정도이셨고해서
제대로 토지나 임야등 재산관련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데
당시 계셨던 지역은 경기도 용인지역이었습니다.
현 거주지인 평택시청 지적과를 통해서 용인지역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없다고 하는데
첫째로 알고싶은 것은 당시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나 임야등
재산이 얼마나있었고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등이 알고자하고,
그중에서 제대로 처분되지 못한것이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알아보는것이 좋을지요
추정되는 지역은 용인인데 지번등은 오래되어 알수가 없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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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잃어버린 조상땅과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질의 드렸고,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1950년 이전의 자료인 씨명장부 등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전쟁때 불타 버린거 같습니다.
서류에는 무주부동산으로 되어 있다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후에 국가소유로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승소 확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댐수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무주부동산에서 국유화 되었습니다. 국유화 시기는 약 15년 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귀속)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입니다.
몇달전에 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findarea에 문의를 드릴려다가 진행을 하지 않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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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벌초하면서 조상님의 땅이 있다는 소리를듣고 어떻게 찾아야할지 몰라서 여기까지 오게됐습니다.
현재 그쪽에는 저희 조상님의 8구의 묘지가 있고
그위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묘지 5구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땅의 소유권은 다름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쪽 땅은 저희할아버지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땅을 찾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땅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젊은지라 어떻게 준비를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준비하고 다시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아하니 개인대 개인간의 소송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보이는데 자료를 모아도 찾기에는 다소 힘들까요?
그땅은 충남 홍산쪽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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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이 있다는 것은 1996년도 알았구요.
저의 고조할아버지성함과 그외1인으로 공유되어있습니다. 그당시 종중에서는 종중땅이라며 고소를 했었고 저의 아버지는 형제끼리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종중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껏 판결문이나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도 없어서 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공유지연명부에 적혀있는 그외1인 의 자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판결이 나지않고 종중땅이란 증거가 전혀없으니 등기를 하여야하는데 (미등기상태) 함께 등기를 하자구요.
그럼 그쪽집안과 분할등기가 가능한것인지요?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께서는1962년에 돌아가셨고 7남매중 장자인 큰아버지와 사남, 삼녀가 돌아가셨고 차남인 저의아버지와 삼남,장녀,차녀가 계십니다.
그럼 형제끼리도 분할등기가 가능한가요?
상속비율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1996년도 소송과는 관계없이 공유자 자손들과 등기가 가능한지요?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설**외 1인으로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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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적등본상의 조부님 성함이 송00입니다.
조회를 회보니 충청도일대에 여러건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고
저희아버님의 3대독자이므로 조부님은 2대독자 증조부님은 독자이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조부님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송제원이며 아버님은 송00(宋吉準),,할아버님은 송00(宋彙徳)이며
본적은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21번지 입니다.
할어버지 송00의 제적등본은 괴산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온후에 6.25전란중에 소실된걸로 추정이되며 아버지 송길준의 제적등본만 발급 받았습니다.(본적지인 연풍면에 문의해도 확인이 안됩니다)
아버지 제적등본에 할아버지 송위적이 전호주라는 것과 사망일시등이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할아버지 송휘덕의 땅을 찾을 수 있는지요?
할머님의 부친(외증조부)의 제적등본은 발급을 받았으면 할머니형제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제사도 할머니의 작은아버지듸 아들이 지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1994s년에 돌아가셨는고 아버님은 살아계신데 이경우 외증조부의 땅을 찾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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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1918년 사정인 갑, 을, 병 3인 중 병은 상속인 없어서 병의 지분을 포함한 갑, 을 2인 중
1976년 갑의 상속인 갑1, 을의 상속인 을1에 이유 없이 정1, 무1, 기1 등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갑2는 갑1을 상속(협의분할 2000년), 을2는 을1을 상속(협의분할 1984년), 정2는 정1을 상속(협의분할
1984년), 무2는 무1을 상속(협의분할 2001년), 기2는 기1을 증여 등 원인으로 각 5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후
2007. 9.경 이전등기를 마친 5인은 각 지분 5분의 1씩 전체 토지 중 일부 지분 약 2만평 이상을 경1,
경2에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질의사항
이 사건의 경우, 사정명의인 갑, 을의 정당한 상속인인 갑1, 을1의 보존등기는 유효하고 이를 승계취득
한 갑2, 을2 엮시 각 이전등기가 유효한데,
사정인 병의 상속인 없음이 입증이 안된 경우 사정인의 제적등본이나 족보 등 전해오는 말들에 의하여
병의 상속인 없음이 인정된 경우,
병의 지분은 사정인 갑, 을에게 균등비율로 귀속될 것이고
그 다음, 갑의 상속인 갑1, 을의 상속인 을2가 각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아 보존등기를 해야 옳다고
보여지는데,
원인 모를 사유로 인하여 사정인들의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정1, 무1, 기1등 3인이 갑1, 을1과 더불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보존등기명의인들의 상속인들인 갑2, 을2, 정2, 무2, 기2(증여원인)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5인의 공유물 중 일부를 각 5인이 매각하여 경1, 경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위 3인(정1, 무1, 기1)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그, 이후의 모든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등기로서 말소
대상이 될 것인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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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은 어머니에게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주도에 조상땅이 있는데...혹시나 땅을 파는 조건으로 3천만원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럴리가 없다시며 필지가 어디인지 물어보았으나 알려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호적등본을 발급받고 제주도로 가셨으나 호적등본상 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 조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어머니 형제는 오빠 한분만 생존 중이시며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시나 왕래가 없으신 상태입니다.거주지도 모르시기 떄문에 위임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땅을 찾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귀사에서 찾아 주신다면 수수료는 얼마 정도인지요?
언뜻 듣기로는 어머니의 할머니께서 땅을 좀 갖고 계셨다는 이야기는 커 오시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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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는 1989년? 1990년? 에 돌아가셨어요.. 그당시 아버지와 같이살았고, 아버지의 장례는 경북구미선산 본가에서 치뤘습니다. 저는 일단 아버지 호적에 올라있는상태이고 호적등본에는 저외에도 본가댁아들 2명 딸1명과 저와 제남동생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본가댁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신것 같아요.. 호적등본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나오는것 보면요..1920년생이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지금의 어머니와 제남동생과 살았고,
그때는 어려서 본가댁 제일 큰오빠 를 가끔보곤했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미에 취직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연락이 끊기고 서로 연락끊고 산지 20년이 다되어갑니다. 호주는 본가댁 맏아들로 되어있고, 맏아들의 자식인 아들이 1명있습니다. (제 호적등본을 떼어보고 알았슴) 제가 알고싶은것은 선산에 있는 집과 아버지 산소가 있는땅이 누구소유인지 알고싶구요, 만약 재산이 있다면 제가 재산 분할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상님 땅찾기를 활용하려면 제가 구미 지적공사에 가야하는지 아님 대구 지적공사에 가야하는지, 제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지요?
만약 대행을 부탁하면 비용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도움되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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