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부동산공고 2017. 4. 3. 14:16

소삼위길  대지  463㎡  상주시 중덕동  공고제 1999-126
 소삼위길  대지  463㎡  상주시 중덕동  공고제 1999-126
 영원정조  답  3056㎡  상주시 낙상동  공고제 1999-126
 관원정조  답  2555㎡  상주시 낙산동  공고제 1999-126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무주부동산공고 2017. 3. 31. 15:50

곡도용길  임야  2238㎡  상주시 헌신동  공고제 1999-126
 곡도용길  임야  2238㎡  상주시 헌신동  공고제 1999-126
 곡도용길  임야  2238㎡  상주시 헌신동  공고제 1999-126
 곡도용길  임야  264㎡  상주시 헌신동  공고제 1999-126
 곡도용길  임야  264㎡  상주시 헌신동  공고제 1999-126
 곡도용길  임야  264㎡  상주시 헌신동  공고제 1999-126
 곡도용길  임야  264㎡  상주시 헌신동  공고제 1999-126

 

                                조상땅찾기 findarea 자료입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무주부동산공고 2017. 3. 31. 15:48

해삼랑흥문  답  274㎡  상주시 헌신동  공고제 1999-126
 곡도용길  임야  2238㎡  상주시 헌신동  공고제 1999-126

 

                                 findarea 자료입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무주부동산공고 2017. 3. 31. 15:45

천기광치  전  337㎡  상주시 신봉동  공고제 1999-126
 천기팥랑  대지  674㎡  상주시 신봉동  공고제 1999-126
 송포세팥  대지  298㎡  상주시 신봉동  공고제 1999-126
 창전구평  대지  142㎡  상주시 성동동  공고제 1999-126
 평소문화  전  1623㎡  상주시 도남동  공고제 1999-126

                                   

                                     findarea 자료입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무주부동산공고 2017. 3. 31. 15:43

고전청융  답  576㎡  상주시 홍각동  공고제 1999-126
 석식외칠외1  답  1516㎡  상주시 오대동  공고제 1999-126
 석식외칠외1  대지  585㎡  상주시 오대동  공고제 1999-126

                             

                                     findarea 자료입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3. 28. 15:11

망부가 종손으로 단독 회복등기(53년)후
망부 동생, 망부의 당시 9세 아들, 같은성씨 5명 총 7명으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침.

위 11세 아들이 커서 지금은 76세 넘었는데, 망부가 종중땅과 구별하기 위하여 13세아들(친아들 종손) 포함 총 7명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12세아들 외 나머지 등기명의인 내지 그 상속인들 아무도 60년 이상 아무도 위 토지에 이의가 없고 소유지분 행사도 않고
위 아들이 계속 소유하며 관리함.

위 아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명의신탁해지 이유)하려면,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 모두 사망하고 상속인들 주소를 모르고, 등기부상 주소도 4명은 위 13세와 한집에 안 살았는데 등기부상 주소가 동일하고, 나머지는 각기 다른 주소입니다.

소송중 송달주소를 알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리 알수 있는지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3. 28. 15:04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이랑 물왕리 근처? 시흥 이렇게 몇군데 해서..
저희 아빠가 좀 알아보셨더니 땅이 꽤 있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재작년 3월인가에 돌아가셨구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1,2년 전에 아빠에게 안산이랑
시흥에 땅이 있으니까 알아보란 식으로 말씀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 아빠가 알아보니까 원래는 할아버지 도장이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베껴서 똑같이 판 다음에 여기 저기로 팔리고 팔리고 팔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라 국유지 소유로도 어느정도 들어갔다고 하구요..
그런 경우에는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딱히 서류나 문서같은게 제대로 다 갖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25. 19:30

경북 성주군은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및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땅찾기 신청은 상속권을 가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펼쳐 400필지 83만1653㎡, 올해초 121필지 63만7714㎡의 토지를 찾아줬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주민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25. 19:21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해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총 3352명에게 5971필지 542만178㎡를, 올해 8월 현재까지 2357명에게 3169필지 343만6238㎡ 에 이르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ARS 자동안내전화(☎1599-3900)를 통한 ‘지방세 환급금  ARS 신청 시스템’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25. 19:18

익산 잊고 있던 조상 땅 찾아주기
 

 

(익산=포커스뉴스) 전북 익산시가 운영 중인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1948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중 오산면에 사는 한모씨가 1만2144㎡(6필지)의 제일 많은 땅을 찾았으며, 한씨를 포함한 486명이 139여만㎡(1818필지)의 잊고 있던 땅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를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상속권자 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이다.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익산시청에 방문해 접수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2014년에는 2500건 신청에 673건(185여만㎡), 이듬해인 2015년에는 2200건에 670건(192여만㎡)의 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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