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재산세)과세대장을 발급받고 싶은데 발급가능한
관련부처가 어디인지요?
조상땅찾기 이중등기, 중간 등기명의자 등기말소 이익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8.11.1.(69),2561]
【판시사항】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 가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효력(한정무효)
【판결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 1368)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공1993하, 227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7483 판결(공1995하, 3726)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공1992, 1600)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18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공1998상, 9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한일은행 덕소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7. 선고 96나343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전단),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인 등 5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소외인 등 5인의 지분에 관하여 다시 피고들 명의로 이중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선순위 지분이전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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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등기원인 무효 (0) | 2022.01.25 |
조상땅찾기 등기원인무효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18684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적격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당사자적격의 부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ㆍ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432조, 제434조 [2] 민사소송법 제52조, 민법 제404조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25866 판결
[2]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공1993상, 1296)
[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공1999하, 2170)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석현건설산업(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석현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만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7. 선고 2017나2045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석현건설산업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석현건설산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 당사자적격의 부존재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증명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25866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참조).
한편,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고 할 것이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계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석현건설산업(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 2, 소외인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2계쟁 토지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등을 주장하며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소외인이 제기한 위 소송의 소송물은 이 사건 2계쟁 토지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서 그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이고, 원심이 인용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송물도 이 사건 2계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서 그 청구원인이 등기원인의 무효로 서로 같다고 할 것인데, 소외인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이상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의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에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가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5 내지 11 토지, 이 사건 12 토지 중 799.15㎡’의 5,945.4/46,938.15 지분에 관하여 2014. 2. 14.자 관리처분권 위임 철회 및 피고 2 명의로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제3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위임, 기판력,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 2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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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국토정보시스템
대구시 신청건 10년새 22배
혹시나 했다가 횡재 맞기도
지난해 2만여필지 후손 품에
대구시는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본인과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지남 2001년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2010년 신청 건수가 918건으로 시작해 지난해는 2만917건으로 약 10년 사
이 22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구시가 찾아낸 조상 땅은 2010년 2692필지 432만4000제곱미터에서 지남해 2만2881필
지 2568만3000제곱미터로 필지 수와 면적이 각각 8배와 5배 증가해 해가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
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간단한 증빙서류로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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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상땅찾기 전산시스템 (0) | 2021.10.02 |
조상 땅 찾는 비법, 조상땅찾기 강의 (0) | 2021.10.02 |
조상땅찾기 조정조서 기판력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8상,283]
【판시사항】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및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2]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더라도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강행법규인 위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이 법률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도 당연 무효이다.
[2]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그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민유삼림약도(1909년).청양군수가 발급한 지적계증명원(1917년)◆
【참조조문】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20조 참조), 민법 제103조 [2]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250조, 민법 제7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공1997하, 1826)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공1999하, 176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공2002하, 25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봉규)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정조서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강행법규인 위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이 법률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도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 등 참조).
(2)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그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는데, 원고가 그 소유의 목포시 (주소 생략) 대 1,58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974. 7. 8.자로 소외 2(소외 1의 동서)에게 매도한 것처럼 목포세무서장 명의의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다시 소외 2가 소외 3(소외 1의 장녀)에게 위 토지를 전매한 것처럼 매수자명의 변경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 두었다.
(2) 소외 3은 1985. 3. 9.경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이하 위 4인을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분할 전 토지를 대금 280만 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3) 피고 등은 원고와 소외 3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1머219호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 절차에서 원고와 소외 3이 피고 등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1991. 12. 13. 재판상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4) 피고 등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1991. 12. 18. 원고에서 소외 3을 거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4. 7. 8.자 매매와 1985.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등의 경우 1/4씩의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소외 1은 국유재산 편취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소외 3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02. 12.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2카단985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분할 전 토지는 2012. 5.경 분할되어 그중 이 사건 토지가 피고 등의 명의로 남아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74. 7. 8.자 매매는 처분권한 없는 관청(목포세무서장)과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인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이에 기초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그 조정사건의 소송물이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정조서의 기판력과 창설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조선도 권14 가평/고양/교하/마전/양근/양주/연천/영평/장단/적성파주/포천■
2.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등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 등은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1996. 6.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1. 12. 1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2. 12. 27.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이상 이로써 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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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수리조합 자주점유 추정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28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갑 수리조합이 을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에 저수지를 설치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을 법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그대로 존속하고 지적공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공2012상, 21)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4. 6. 선고 2017나61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아 국가 등이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 국가 등이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등이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등 참조).
◐경성급용산도(조선교통전도 별쇄본) 오프셋인쇄본. 1923년. 28.3*21.4 개인 소장◑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47. 6. 9. 피고의 전신인 재단법인 중앙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76. 1. 17. 피고 앞으로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제는 △△수리조합에 의하여 1954년 착공되어 1955년 준공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제의 수면 아래에 있거나 제방 일부를 이루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그대로 존속하고 지적공부에 원고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다. 원고는 1954년부터 1956년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제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에 관한 농업기반시설등록부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지매수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 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상남도 김해군 도근망도▩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28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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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었는데 사실상 종중의 땅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경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형제 및 종중간의 구두상 합의하에 땅의 명의를 장남의 명의로 상속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장남이 아무도 모르게 땅을 매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장남의 명의였으니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다른 보상의 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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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에 대하여 문의좀 드립니다,
미군정으로 부터 토지소유권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계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정이 경기도 포천군 일대의 임야 소유자 명단이 있는
자료도 있는지요?
그 사유는 저의 증조님을 비롯한 혈족관계가 증조부님의 토지소재지에 없었으며 면사무소등에도 6-25사변으로 호적등의 민적자료가 일체없다가 1969년경 호적을 복구하게된 사례인데요,
문제는 증조부님 임야가 아무 연고자가 없던 시기 1960년에
국가에서 보존등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포천군 임야에 대하여 토지조사부 에는 증조부님 이름으로 ..
구 토지대장에는 1935년 증조부님 이름과 1960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 이라는 기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토지에 일본인 이름이 있다는 산림청의 주장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일본인 이름으로 보기는 어려운 한자가 있어서 아래의 파일에 올려드리니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포천군 지역의 임야 소유자 명단을 미군정으로 부터 입수하고 계시는지도 아울러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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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권리자가 되찾기는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보증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시 신청서,보증서를 확보하여 형식적 하자를 찾아야 하나 위서류는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제4502호(1993.1.1~1994.12.31)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서류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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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들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해가 거듭될수록 호응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의 경우 426명의 신청을 받아 1248필지, 209만 4000㎡의 토지를 확인해줬다.
올해 들어서도 3월 현재 신청인원 90명에 280필지, 33만 3000㎡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 등이 조상의 재산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춰 군청 민원실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잊혀 진 조상 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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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국토정보시스템<청도군> (0) | 2017.04.17 |
조상땅찾기 927필지<안동 mbc> (0) | 2017.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