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4. 12. 14:24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국가,지자체,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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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10. 11:33
할아버지께서 1970년 전.후로 사망하셨으면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장남1.5, 출가녀0.25(출가 여부는 할아버지 사망기준), 비출가녀 0.5 비율로 상속되며,아버님 지분에 관하여 자녀들이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91.1.1 이후에 사망하였으면 자녀들의 지분은 1:1로 동일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이므로
국가,지자체,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조부님,조부님 토지가 많았으면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은 토지 중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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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4. 10. 11:23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미군정으로 부터 토지소유권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계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정이 경기도 포천군 일대의 임야 소유자 명단이 있는
자료도 있는지요?

그 사유는 저의 증조님을 비롯한 혈족관계가 증조부님의 토지소재지에 없었으며 면사무소등에도 6,25사변으로 호적등의 민적자료가 일체없다가 1969년경 호적을 복구하게된 사례인데요,

문제는 증조부님 임야가 아무 연고자가 없던 시기 1960년에
국가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포천군 임야에 대하여 토지조사부 에는 증조부님 이름으로 ..
구 토지대장에는 1935년 증조부님 이름과 1960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 이라는 기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토지에 일본인 이름이 있다는 산림청의 주장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일본인 이름으로 보기는 어려운 한자가 있어서 아래의 파일에 올려드리니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포천군 지역의 임야 소유자 명단을 미군정으로 부터 입수하고 계시는지도 아울러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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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4. 10. 11:20

안녕하십니까?
관리자 님께서 올려놓으신 부동산특조법 관련 내용을 검색도중 만나게 되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971년 임야관련 특별조치법 2204호에 의거 제3자가 보존등기를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

"구 토지대장"등본상에 기존의 소유자 이름이 000 으로 1967년 지적복구 되었다는 기록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후 1971년 1월 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구 토지대장등본"상에
"소유권 이전" 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1.개월후 보존등기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자료근거를 보면 1971년 임야관련 특조법으로 "구토지대장"에
허위문서를 조작하여 소유권이전 이라는 기록을 만든후
보존등기를 마친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이트 운영자님께서 판례를 올려주신 사례를 보면 해당 특조법
임야등 관련 보존등기는 "구토지대장"등본에 본래의 소유자가 있을경우 그 본래의 소유자명으로 등기종료가 된후 이전등기를 해야만
적법하다는 사례로 보았습니다,

다시말해서 최초사정자가 있는 임야 소유권은 이로부터 이전을 받지않고 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 해보았는데요.
이같은 사실이 판례에 적용되었다면
저같은 경우 소송해서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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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4. 10. 11:18

수고하십니다.
조부님이 사정받은 토지가 대전에 많다고 하여 알아보니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는 없다하고, 지적원도만 떼어 보니 대전에 14필지 토지와 충북에 10필지 토지가 나오는데, 위 지적원도의 주소 지번 면적을 근거로 토지대장 카드싣 토지대장 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그등기부등본 발급신청하여 받아 보니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아예 안 나오는데, 그나마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사정인인 조부 내지 그 상속인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어뚱한 성씨들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아예 못찾고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농지상환대장등 서류를 또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예 깨끗히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4. 10. 11:13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을 하다가 우현히 생각나서 본 사이트 찾아와 질문을 남깁니다.
일제강점기때 집안에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상님께서는 일본에서 토지 신고를 하라고 했는대 자신의 땅을 왜 일본에게 신고해야 하냐고 하시며 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조상님이 유하던 땅이 현재 강원도 춘천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당시 소유했던 땅문서나 관련 자료는 가지고 계신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땅을 찾거나 혹은, 조상님 토지를 찾기위해 준비해야할 자료나 절차들이 있으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땅은 찾지 못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정도는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7. 14:22

국유재산도 국가가 취득한 원인이 무효인 경우 원소유자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로 부터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등기이전한 후 10년이 경과되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여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가 되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그러나 소송에서 국가가 원소유자로 부터 원인무효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토지는 되찾을 수 없지만 국가에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토지의 정확한 권리분석은 각 토지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지적도,폐쇄지적도등을 분석하여야 정확한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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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5. 22:05

과거 경기도 광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종전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연락오는 대부분의 조상님 토지는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입니다. 질문자도 일제시대 자료를 추적하면 찾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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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무주부동산공고 2017. 4. 3. 14:26

출구직지  하천  341㎡  보령시 주포동 보령리  공고제 1999-70호
 출구직지  하천  341㎡  보령시 주포동 보령리  공고제 1999-70호
 관야회장  도로  83㎡  보령시 주포동 보령리  공고제 1999-70호
 풍전준일  답  1210㎡  보령시 남포동 월전리  공고제 1999-70호
 암본종정  답  337㎡  보령시 남포동 창동  공고제 1999-70호
 성광동석  대지  403㎡  보령시 오천동 삽시도  공고제 1999-70호
 가형우지차랑  임야  198㎡  보령시 남포동 창동리  공고제 1999-70호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무주부동산공고 2017. 4. 3. 14:21

산구요시노  대지  7㎡  상주시 인봉동  공고제 1999-126
 도축길중  답  19㎡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공고제 1999-126
 박간청강  대지  23㎡  상주시 화동면 이서리  공고제 1999-126
 박간청강  대지  23㎡  상주시 화동면 이서리  공고제 1999-126
 행정우치  임야  7038㎡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공고제 1999-126
 행정우치  임야  7038㎡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공고제 1999-126
 행정우치  임야  7038㎡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공고제 1999-126
 궁전대장  대지  69㎡  상주시 내서면 고곡리  공고제 1999-126
 천기일이  대지  228㎡  상주시 청리면 가천리  공고제 1999-126
 대림홍창  대지  691㎡  상주시 사벌면 원흥리  공고제 1999-126
 송정완도  대지  105㎡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공고제 1999-126
 청목우다  대지  565㎡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공고제 1999-126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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