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6. 15. 14:01

전라남도 영암군의 땅에 관한 일을 하는 부서(지적부서)에서 진행중인 '우리나라 땅정보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찾을 수 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연락이 끊어졌던 가족의 땅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마을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조상땅찾기 전사낭 서비스는 나와 나의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을 때, 잊어버렸을 때 이용하면 돼요. 땅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이용은 공짜예요.

▲전라남도 영암군 홈페이지 화면의 일부예요. 사진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해주는 부서의 화면이예요. 기사에서 나오는 땅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군청이나 시청을 방문해야 해요. ⓒ 영암군



최근 3년간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니, 516명에게 2141필지의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어요. 

2014년에는 91명(407필), 2015년 168명(551필), 2016년 257명(1183필)으로 1년이 지날수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필'이나 '필지'라는 것은 땅을 세는 단위예요.

자신의 땅을 찾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돼요.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내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가 조상과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이 서류를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해 주는 '군청'에 가서 내면 돼요. 그러면 전국에 어디의 땅이든 찾을 수 있어요. 

또 지역의 사무소에 나의 가족이 사망한 것을 신고할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땅이 어디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은행거래, 자동차 소유, 나라에서 걷는 돈, 국민연금을 가입했는지 안했는지 등의 정보를 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서 안심하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영암군에서 일하는 사람은 "마을사람들의 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조상땅찾기 서비스가 더 많이 이용될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어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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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4. 29. 13:34

여수시가 ‘숨어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돕고 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갑작스러운 사망과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재산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인 ‘숨어 있는 조상 땅 무료 찾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는 민선 6기들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확대 시행한 것은 물론 올해 시 민원부서 업무중 대표 행정서비스 사업으로 선정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는 지난해에만 286건 586필지의 땅을 찾아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며, 올해도 이미 86건 172필지 땅을 찾아 돌려주는 등 실질적인 시민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있다.

이충호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장은 “시민재산권 확보를 위해 사망신고 시 조상 땅을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며 “여수시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빠르고 간편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희망자들은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을 구비해 시 중부민원출장소 또는 본청 민원실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원칙에 따라 맏아들만 신청할 수 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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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4. 29. 13:32

세종시가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2014년도 394건(703필지, 999천㎡), 지난해 797건(1177필지 1363천㎡)을 찾아주는 등 전년보다 10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3월말 현재까지 280건(520필지, 414000㎡)을 신청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0%가 증가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

특히 조상땅 찾기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하고  토지정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배영선 토지정보과장은 "오랫동안 숨어있던 땅들이 본래의 주인을 되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상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나 평소 재산 관리에 소홀한 토지 소유자의 땅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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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4. 29. 13:28

이달 초, 서울 서대문구청은 신아무개 씨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다. 1990년대 후반에 세상을 떠난 신 씨의 아버지가 서대문구 연희동에 168㎡(약 50평)의 땅을 남겼는데, 조상님 토지의 상속인들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이다. 공시지가로만 2억4300만 원 규모인 큰 땅이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자식들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희동의 신 씨 땅처럼 후손들이 등기를 하지 않은 ‘비상속 토지'를 안내하는 서대문구의 ‘땅 주인 알려주기' 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서대문구는 관내의 비상속 토지 306필지를 확인해 932명의 상속인에게 알렸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서대문구가 안내한 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2016년 기준)로 따져 535억 원에 이르러,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도로가 많고 그다음은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빈 땅)이며, 주택 토지도 있다고 구청 쪽은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정아무개 씨는 도로가 된 땅을 확인한 경우다. 2000년에 숨진 아버지가 서대문구 창천동에 21㎡(약 6평, 1780만 원 규모)의 도로 땅을 남겼는데 16년이 넘게 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서대문구 지적과의 유승우 주무관은 “도로의 경우는 상속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가 지난 4월 시작한 ‘땅 주인 알려주기'는 2012년부터 정부가 시작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반대 방식으로 진행한 사례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모르는 경우, 후손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분증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고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달리 서대문구는 후손들의 신청이 없었는데도 ‘사망자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알려줬다.

서대문구는 먼저 토지대장에서 ‘사망자'의 소유로 돼 있는 땅을 골라냈다. 이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할 경우,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상속인을 조회해 후손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대문구는 조상님 상속인에게 보낸 안내문에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토지대장, 위치 정보, 토지 이용 계획)은 물론이고 상속등기 신청과 상속세 신고 납부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아 상속인의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금천구청도 올해 초 비슷한 사업을 벌여 금천구 소재 477필지(481억 원 어치)의 땅을 1121명의 상속인에게 안내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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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4. 29. 13:25

경남도가 경술국치 직후 시작한 토지조사사업으로 주인을 못 찾은 땅을 찾아주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이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양산과 하동에서 시범사업을 벌여 상속인 451명(양산 353명, 하동 98명)을 찾아 조상 땅을 되돌려 줬고 6월부터 도내 전 시ㆍ군으로 확대해 미등기 토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 대구에 사는 김모(46ㆍ여) 씨는 지난달 27일 양산시청을 찾았다. 양산시로부터 ‘미등기 토지 상속등기 안내문’을 받아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어릴 적 부친과 함께 고향인 양산을 떠났던 할아버지가 애타게 그리던 고향의 선조 묘소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다. 부친은 선조 묘소를 찾지 못하고 작고했지만 선조 묘소가 있다는 것을 잊고 지내던 차에 양산시에서 안내문이 온 것이다.

 김씨 할아버지의 땅은 양산시가 경남도의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인된 것. 양산시 신기동 임야 198㎡ 소유자로 양산시 북부동에 사는 김씨 할아버지가 기록돼 있었지만 정확한 지번과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양산시는 김씨 할아버지와 부친 이름을 근거로 제적부를 확인한 끝에 상속대상자인 김씨에게 안내문이 보내진 것.

 김씨는 “상속등기 안내문을 받아보고는 할아버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제 선친 한을 풀게 됐다”고 양산시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시는 제적부와 항공사진을 보며 김씨 할아버지 땅을 찾아냈다.

 또 지난달에는 하동군청 민원과를 찾은 박모(46ㆍ김해시) 씨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하동군으로부터 미등기 토지 상속등기 안내문을 받아 자신은 물론, 친인척들이 전혀 모르는 미등기 조상 땅이 있다는 사실이다.

 하동군 금성면에 600여㎡의 임야를 일본강점기 증조부 명의로 사들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다. 일본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주인이 확인돼도 당사자 등록이 없으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땅으로 지적공부상으로 증조부 명의의 땅이지만 소유권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이다.

 증조부와 할아버지가 땅 이야기를 하지 않은 데다 아버지가 부산으로 이주해 무연고 땅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값도 얼마 안 되고 넓지 않은 땅이지만 전혀 몰랐던 조상이 남긴 땅을 지자체에서 찾아주니 감사할 따름이다”며 “미등기 토지 찾아주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산과 하동 등 두 지역의 조사대상 토지 1천448필지(양산 1천373필지, 하동 75필지) 중 72필지(양산 61필지, 하동 11필지), 5만 1천201㎡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통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 1천여만 원 수준이다. 도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관리부서와 협조해 상속인을 조사하고 상속등기 안내문을 보내자 관련 문의와 방문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창원시 진해구(1억 1천300만㎡)와 맞먹는 14만 9천여 필지, 1억 1천500만㎡였지만 13만 9천여 필지, 1억 1천200만㎡로 줄었다.

 구획정리 또는 경지정리 사업 등으로 이미 지적공부에 있던 토지가 사라져 실체가 없는 땅 1만여 필지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도는 시ㆍ군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토지 상속인 조사요령 교육을 진행하고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내년에는 상속인 조사 전담 인력과 관련 예산도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모르고 있던 조상 땅을 찾아 상속함으로 경남도정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토지 소유자 상속등기에 따른 지방세수 확대와 상속인이 없는 토지 국가 귀속으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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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4. 29. 13:22

포항시는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사업을 기초자치단체중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상님 토지의 ‘미등기 토지’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고 주소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이 사업은 미등기 토지가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 데다 그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 대상토지는 토지(임야)대장상 소유권 변동 원인이 ‘사정(査定·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1916~1924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사업량은 1275필지 999만7531㎡로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해당된다.
 이 사업은 지적부서 담당직원이 직접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해 미등기 토지 관련 시민들에게 한층 다가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시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청에 의한 소극적인 ‘조상 땅 찾기’에서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는 토지소유권 보호 시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미등기토지 상속자에게 희망과 감동을 줘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지적팀(270-3483)로 문의하면 된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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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4. 29. 13:18

성주군의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와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지수 및 면적 등의 자료가 한눈에 알 수 있게 재산관리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조상땅찾기 신청은 상속권을 가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무료 행정서비스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2015년 한해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400필지 83만1천653㎡, 4월 현재까지 121필지 63만7천714㎡의 토지소유 현황을 찾아 주는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 하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군민들이 조상땅 찾기 신청에 대해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 읍,면에서는 적극 홍보해 군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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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4. 20. 14:02

올해 대구에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3천 2백여 명이
조상 명의의 땅 만천여 제곱미터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갑자기 숨져
후손들이 조상 소유 토지현황을 알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토지정보를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11년에는 8백여 명이 이용했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만여 명이 신청했고,
찾은 땅도 18배 가량 늘었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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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4. 20. 13:58

서귀포시 청사© News1

제주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6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 평가' 결과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번 평가에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토지소유에 따른 개인정보와 재산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시스템을 도입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989명에 대한 토지소유현황을 조회, 총 313명에게 1544필지·56만2033㎡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평이다.


강철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정보를 서비스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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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4. 20. 13:55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상땅찾기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와 관련한 민원처리는 9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시는 이를 포함해 올해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3만건에 견줘 10%(9만8000건) 증가한 113만3000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민원처리 건수 가운데 시 본청에서 처리한 민원은 26% 늘어난 54만4000건인 반면, 읍면동에서 처리한 민원은 2% 감소한 58만9000건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가 많은 순서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 발급 83만7000건(74%)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17만2000건(15%) ▷건축허가 등 유기한민원 7만8000건(7%) ▷전입신고 등 관련 민원 4만4000건(4%) 등이다. 건축경기의 활성화와 전입인구의 증가세에 따른 민원 건수도 함께 동반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민원처리의 증가 순서는 ▷조상땅찾기 민원 931건(179%)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55%) 17만7000건 ▷개별공지시가 민원(37%) 1000여건 등 부동산 관련 분야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한 민원은 지난해 1분기 6만3000건 보다 13% 늘어난 7만2000건이다. 이는 제증명 발급민원 75만7000건의 10%로 야간이나 공휴일 등 시간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민원처리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시행,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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