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증조할아버지 (동명이인일수도 있겠지만..)함자로
기반을 잡으셨던 지역에 땅이 나와있읍니다.
결론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있는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라고 밝혀야하는데
사망날짜외엔 아무런 흔적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찾아야 할지요.
이전에 대략 내용과 궁금한점 올립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되시는(김00 1925년사망)과 그의 a.아들(외할아버지 김00 1967년사망) 앞으로 땅과 토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세세하게 언제나 들어왔읍니다. 그러던중 모든것을 알고 계시던 a.아들(저에겐 외할아버지)가 1967년 누구에게도 애기치못하고 심장마비로 갑자스럽게 돌연사하셨고,(김동식으로부터 재산이있다면 상속을 받았는지도 안받았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흘러 다들 뇌리에서 잊혀졌읍니다.그래서 저는 80세가 넘는 이모들의 증언으로 먼저 김00증조부님의 기반이 있었던 안성을 위주로 토지.임야조사부를 들췄는데요 그중에 한군데에서 제일 유력한 곳에 땅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적등본을 띠러 사망자와의 관계가 되시는 저희 엄마(손녀)를 모시고 지적등본을 띠러 갔지만 a.김학주만 나오고 그 위의 김동식증조부 제적등본이 나오질 않읍니다.
관계증명을 위하여 먼저 띠었던 김00제적등본내용을 보니 김00증조부의 사망날짜 1925년 몇월몇일만 나오고 다른정보는 없었읍니다.그래서 증조부님의 처와 그의 아버지까지 확인해보았지만 나오질 않읍니다. 김00제적등본또한 몇번의 손질을 했것인지 내용이 잘이해가 가질 않읍니다. 수원법원호적계주사의 말과 경기도청 조상땅찾기 담당공무원의 해석이 약간 다르고요
제가 틈틈히 시간을 내서 알아보고는 싶지만 지식이 얇은지라 쉽지가 않고 어느방향으로 알아내야할지 막막합니다.
귀사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또한
아직 밟혀지지도 않았지만 상속분배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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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을 74년 3월 19일날 분할을 해놨다가
83년도 부동산특별법 7월 7일날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외국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시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나요?
구청직원이 알아보니까 행정적인 오류도 있다고 하던데 등기이전에
관한걸 보니까 13조에 보니까 허위방법으로 10조 확인서 받았고 10
조의 문서를 위조에 변조한거고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했는데
구청에서 이런 것도 확인도 안하고 땅을 마음대로 분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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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존암은 송00(님) 입니다.
토지 및 임야 조사서에는 증조부님 앞으로 필지가 되었있습니다.
94년경 송00으로 찾은 땅(12필지 정도)은 집안에서 찾은 소요이며,
남은 필지 중
조상땅 중 찾을 가능성이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정확한 주소는 경기도 연천군 0면 00리 0001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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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것은 1974년 1월 26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땅이 분할이 되서 그냥 자기 땅인 것처럼 합니다. 그 사람이 땅을 해먹었을때 할아버지로 한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분할을 하나요? 그런데 분할이 됐써요. 이런건 행정오류,원인무효 아닌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본적지로 하셨네요. 돌아가신 곳은 다른 곳이고요. 이건 본인 확인도 안한 행정오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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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증조부 고향인 안성 공도면(옛주소)
까지만 알고 있어요.. 지번은 모르구여..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 5살때에 돌아가셔서
작은조부 한테 16살까지 함께 살았답니다....
지금의 화성시 동탄신도시 그당시에 동탄에 토지와 제일 큰산이 있었다고
하네요..그산에 조상님의 산소가 있어서 작은조부님과 벌초도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증조부님 - 조부님 두분에서 한분은 결혼도 안하셨구요..
아들로서는 아버님이 독자이시구여..
고모 한분 있구요..
그리고
10여년전에 아버님 생전에 찾아 볼려구 아버님과 함께
동탄에 방문 했었는데
넘 달라져서 알아 보지도 못하고 잊고 살다가
돌아 가신후에 우연히 조상땅찾기란 말을 듣고 글을 올려 보네요.
알아 볼려면요...
뭐부터 시작 해야 하는지 암담 하네여...
상세히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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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토지위에 명도소송이 있었던 미등기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기에, 해당 건축물이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토지 :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 : 해당 토지에 미등기건축물이 있습니다.
1) 해당 미등기건축물은, 십 여년 전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 4인에게 동의를 구함이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입니다.
2) 당시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의 망 후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명의였고, 그로인해 건축주 명의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3) 최근 공유자 중 (본인을 제외한) 일부 공유자가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퇴거 및 대지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질문1) 해당 토지는 도시지역으로서 면적이 작아, 건축법 57조 및 건축법시행령 80조에 의거하여, 분할될 경우 어느 한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57조가 적용되는 건축물은, 도시지역으로서 무허가건축물이 아니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해당 건축물은 현재 명도소송 후 퇴거 및 대지인도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건축법 57조의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질문2) 상기한 명도소송 판결로,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철거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도소송에 참여한 소유자에게만 철거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철거 없이 분할 될 경우, 철거비의 지급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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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땅을 좀 찾아볼려고 합니다. 또는 보유했던 이력이라도..
지역은 정읍인데요. 조사할수 있는지요??
조사대상은 조부(조모), 증조부(증조모), 고조부와 증조모에 모(제적등본 기록되여 있음. 여섯분이네요.(고조부 제적등본 없음?)
조사가 가능하다면 비용 및 시간은 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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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게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혹시나해서요. 아버님이 3대 독자이긴 하지만 고모, 어머니, 말로는 고조부님 형 자손들이 조부, 증조부 시절 글을 몰라 땅을 모조리 이전했다고 합니다.(그냥 가져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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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
고조부 성함으로 그당시 통장, 면장 등등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고모 말로는(1920 ~ 1930년정도 국민학생) 정읍현(군)에서 고조부님 성함이 있는 비석도 있었다고하네요.
제가 어머님 말을 듣기로는 유배를 가신적도 있다고 들었다고하네요.
인터넷 검색, 국가기록원에서는 검색이 잘 안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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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찾은 땅?? --
부 묘지가 지금도 있지만(1989년) 혹시나 해서
토지대장을 열람했더니 1920년 사정 유** 외 3명으로 되여 있더군요
미등기 상태 그중 저의 증조부님 성함이 있습니다.(족보상으로 5대조할아버지 형제분 자손으로 추정됨) 어머님도 모르고 있던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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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미군정으로 부터 토지소유권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계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정이 경기도 포천군 일대의 임야 소유자 명단이 있는
자료도 있는지요?
그 사유는 저의 증조님을 비롯한 혈족관계가 증조부님의 토지소재지에 없었으며 면사무소등에도 6,25사변으로 호적등의 민적자료가 일체없다가 1969년경 호적을 복구하게된 사례인데요,
문제는 증조부님 임야가 아무 연고자가 없던 시기 1960년에
국가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포천군 임야에 대하여 토지조사부 에는 증조부님 이름으로 ..
구 토지대장에는 1935년 증조부님 이름과 1960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 이라는 기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토지에 일본인 이름이 있다는 산림청의 주장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일본인 이름으로 보기는 어려운 한자가 있어서 아래의 파일에 올려드리니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포천군 지역의 임야 소유자 명단을 미군정으로 부터 입수하고 계시는지도 아울러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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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리자 님께서 올려놓으신 부동산특조법 관련 내용을 검색도중 만나게 되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971년 임야관련 특별조치법 2204호에 의거 제3자가 보존등기를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
"구 토지대장"등본상에 기존의 소유자 이름이 000 으로 1967년 지적복구 되었다는 기록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후 1971년 1월 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구 토지대장등본"상에
"소유권 이전" 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1.개월후 보존등기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자료근거를 보면 1971년 임야관련 특조법으로 "구토지대장"에
허위문서를 조작하여 소유권이전 이라는 기록을 만든후
보존등기를 마친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이트 운영자님께서 판례를 올려주신 사례를 보면 해당 특조법
임야등 관련 보존등기는 "구토지대장"등본에 본래의 소유자가 있을경우 그 본래의 소유자명으로 등기종료가 된후 이전등기를 해야만
적법하다는 사례로 보았습니다,
다시말해서 최초사정자가 있는 임야 소유권은 이로부터 이전을 받지않고 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 해보았는데요.
이같은 사실이 판례에 적용되었다면
저같은 경우 소송해서 승산이 있을까요?
조상땅 찾기 공유토지 (0) | 2017.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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