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4. 10. 11:18

수고하십니다.
조부님이 사정받은 토지가 대전에 많다고 하여 알아보니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는 없다하고, 지적원도만 떼어 보니 대전에 14필지 토지와 충북에 10필지 토지가 나오는데, 위 지적원도의 주소 지번 면적을 근거로 토지대장 카드싣 토지대장 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그등기부등본 발급신청하여 받아 보니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아예 안 나오는데, 그나마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사정인인 조부 내지 그 상속인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어뚱한 성씨들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아예 못찾고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농지상환대장등 서류를 또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예 깨끗히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4. 10. 11:15

도시로 이주하기 전에 고향에 도지를 주던 과수원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임야를 아버님이 상속받아 과수원을 일구었습니다.
  사업 관계로 과수원과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전, 답, 과수원은 문중의 먼 친척분에게 맏겨 대신 경작하게 하였
  으나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니 과수원 토지가
  당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으로 매매로
  이전되었으며, 1994년 5월 21일 법률 제4502호로 이전되었습니다.
  과수원 토지는 아버님께서 매매한 사실도 없는데....
  법적으로 되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4. 10. 11:13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을 하다가 우현히 생각나서 본 사이트 찾아와 질문을 남깁니다.
일제강점기때 집안에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상님께서는 일본에서 토지 신고를 하라고 했는대 자신의 땅을 왜 일본에게 신고해야 하냐고 하시며 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조상님이 유하던 땅이 현재 강원도 춘천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당시 소유했던 땅문서나 관련 자료는 가지고 계신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땅을 찾거나 혹은, 조상님 토지를 찾기위해 준비해야할 자료나 절차들이 있으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땅은 찾지 못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정도는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3. 28. 15:14

저희 부모님은 2006년쯤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제8080호)때 면사무소에서 그땅을 신고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라고 권유를 하였지만, 원래 주인이 있을거라고, 그리고, 양심에 가책을 느끼신다고,
신고를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말쯤 법률 제7500호(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오창*(남자)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을 해갔는데, 이사람은 법적으로 원래 소유주와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소유권을 이전해갈때 마을 이장과 마을분 한사람이 내용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줬을때 합당하지않고,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거라 의심이 듭니다.

원래 주인이 나타나서 이제 땅을 달라고 하면 군말없이 주고 물러나겠지만, 그동안 아무말 없다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 소유권을 이전해가고, 이제 그땅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네요.

저희 부모님이 좀 억울하단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아들인 제가 실제 주인을 찾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됬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억울하다는 것에는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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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3. 28. 15:13

그렇게 땅은 아빠이름으로 사 놓구,,
땅문서 같은.. 다른 서류들은 죄다 아저씨가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아저씨가 얼마뒤에 자살을 하셨다는데요,,
그래서 서류 같은건 저희 아빠한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몇년 뒤에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대요..
아빠 찾으면서,, 땅 파시라고..
근데 아빠가 그때 일을 생각 못하고 그런거 없다고
그냥 끊으셨다는데요,,

3년전 쯤에 그생각이 나서 조상땅찾기에 물어보구 구청 같은데
알아보고 했는데.. 거기서 찾을 수 없다고 했다는데용..
정말 조상님 토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사기로 바꿔먹어서 힘들겠지만..
기록도 아예 없을까요........??
저희집에서는 완전 어려울거라고 포기 하고 있거든요..;;

안산이긴 한데,, 주소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니..
정말 힘들긴 하겠지만.. 도와 주세용..ㅜㅠ

다른글들 보니까 더더더더 오래된 땅도 찾고 하던데..
제가 이런쪽은 아~예 모르는지라.. ㅡㅡ^
부탁 드릴게용..^^*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3. 28. 15:11

망부가 종손으로 단독 회복등기(53년)후
망부 동생, 망부의 당시 9세 아들, 같은성씨 5명 총 7명으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침.

위 11세 아들이 커서 지금은 76세 넘었는데, 망부가 종중땅과 구별하기 위하여 13세아들(친아들 종손) 포함 총 7명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12세아들 외 나머지 등기명의인 내지 그 상속인들 아무도 60년 이상 아무도 위 토지에 이의가 없고 소유지분 행사도 않고
위 아들이 계속 소유하며 관리함.

위 아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명의신탁해지 이유)하려면,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 모두 사망하고 상속인들 주소를 모르고, 등기부상 주소도 4명은 위 13세와 한집에 안 살았는데 등기부상 주소가 동일하고, 나머지는 각기 다른 주소입니다.

소송중 송달주소를 알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리 알수 있는지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3. 28. 15:09

할아버지께서는 74년도 쯤에 사망하셨고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83년도에 사망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사망 후 증조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던 토지를 큰할아버지께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년동안은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 분배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인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큰할아버지께서 저희 할머님과 아버님의 도장을 임의대로 만들어 서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증조할아버지의 땅은 큰할아버지의 땅이 되었고 90년도가 되어
큰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큰 할아버지 자식들이 그 땅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대해서 미련도 없고 지금와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친척들 간에
불화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현재 큰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땅을 팔아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고...
그 땅이 당연히 본인들의 땅이라 생각하며 현재 저희 할아버지의 산소까지
파내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할머니께서도 살아 계셔 추후 할아버지와 합장을 하려 하지만..
본인들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다보니... 친척이라 하여도...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직까지도 자식들인 저희에게 친척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참고 계셨지만... 큰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날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보존되어 있는 산소와 토지,
큰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팔아 돈을 흥청망청 썼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가 당연히 받아야 했떤
상속을 흥청망청 써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3. 28. 15:06

안녕하십니까? 답답하여 문의 좀 드려봅니다.

(1필지-집터/1필지-집옆공터)
저희 증조부 명의로 1943.04.10에 소유권이전이 되어있고
1968.09.02에 두필지로 분할이 되었더라구요.(1978년증조부작고)
아직도 소유권은 본인 증조부 앞으로 되어 있고요
조부와 부 모두 작고 하시고 현 제가 장남입니다.
집터A씨는 20년 이상 살았으며 지금은 살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집터A씨는 본인 앞으로 옮기려고 동네에 살고 있는 친척B씨에게부탁.위임하여 저희에게까지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1필지로 알고 있었고 서류 준비중에 알고보니2필지 였습니다.
이상해서  집터A씨에게 통화.  필지 와 평수에 대해 자세히 얘기 했더니 집터1필지는 아는데  그옆에 공터 1필지는 모른다고 얘길하더군요 그래서 공터1필지에 대한 아니다 라는 확인서를  받아야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다시 전화하여 확인서를 써줄 수 있냐고 하니 이제는 자기네 께 맞다고 저희와는 상관 없는 땅이라고 주장 합니다.

친척B씨가 얘기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하네요..!!
본인의 증조부에게서 (당시 저희 증조부가 형제)집터1필지를 샀고
그옆에 공터1필지는 다른 사람이 사서 살다가 나가면서 집터에 살던A씨네가  다시 샀다고 합니다.

저의 의문은 공터1필지를 사서 살던 사람이 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고 살았는지? (증조부가 바로옆에서 살고있었음)  또 다시 샀다는 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증조부께서 63년도에 두필지로 분할해서 집터만 동생(증조부의 동생이였음)에게 줬을 가능성은 없는지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3. 28. 15:04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이랑 물왕리 근처? 시흥 이렇게 몇군데 해서..
저희 아빠가 좀 알아보셨더니 땅이 꽤 있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재작년 3월인가에 돌아가셨구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1,2년 전에 아빠에게 안산이랑
시흥에 땅이 있으니까 알아보란 식으로 말씀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 아빠가 알아보니까 원래는 할아버지 도장이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베껴서 똑같이 판 다음에 여기 저기로 팔리고 팔리고 팔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라 국유지 소유로도 어느정도 들어갔다고 하구요..
그런 경우에는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딱히 서류나 문서같은게 제대로 다 갖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3. 27. 15:21

이전에 대략 내용과 궁금한점 올립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되시는(김0식 1925년사망)과 그의 a.아들(외할아버지 김0주 1967년사망) 앞으로 땅과 토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세세하게 언제나 들어왔읍니다. 그러던중 모든것을 알고 계시던 a.아들(저에겐 외할아버지)가 1967년 누구에게도 애기치못하고 심장마비로 갑자스럽게 돌연사하셨고,(김동식으로부터 재산이있다면 상속을 받았는지도 안받았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흘러 다들 뇌리에서 잊혀졌읍니다.그래서 저는 80세가 넘는 이모들의 증언으로 먼저 김0식 증조부님의 기반이 있었던 안성을 위주로 토지.임야조사부를 들췄는데요 그중에 한군데에서 제일 유력한 곳에 땅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적등본을 띠러 사망자와의 관계가 되시는 저희 엄마(손녀)를 모시고 지적등본을 띠러 갔지만 a.김학주만 나오고 그 위의 김동식증조부 제적등본이 나오질 않읍니다.
관계증명을 위하여 먼저 띠었던 김0주 제적등본내용을 보니 김동식증조부의 사망날짜 1925년 몇월몇일만 나오고 다른정보는 없었읍니다.그래서 증조부님의 처와 그의 아버지까지 확인해보았지만 나오질 않읍니다. 김0주 제적등본또한 몇번의 손질을 했것인지 내용이 잘이해가 가질 않읍니다. 수원법원호적계주사의 말과 경기도청 조상땅찾기 담당공무원의 해석이 약간 다르고요
제가 틈틈히 시간을 내서 알아보고는 싶지만 지식이 얇은지라 쉽지가 않고 어느방향으로 알아내야할지 막막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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