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8. 13:35

할머니께서 2005년 돌아가시고 ..
집을 정리하려구 집등기부을 보니 큰아버지 명의가 아니고 옆집사람 명으로 되어 있더군요..
(옛날앤 집을 사실때 문서로 안하고 쌀로만 주고 받았다고 그런데 그증인분도 돌아가셔다고 하고)
할머니께서 계속살떤집인데 그땅을 찾을수 없는지요..
할머니의 한매친 집입니다.
일찍 큰 아버지가 돌아가셔 큰엄마는 외지에 일나가시고 할머니께서
그집에 혼자계시면서 손녀 5명을 길려고, 돌아 가실때까지 그집에서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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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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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8. 13:32

증조할아버지는 1943년 중국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1958년 상환완료로

1963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농지개혁 당시 소작인이 아닌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이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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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8. 13:29

증조부님의 토지를 찾기위해 국가기록원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열람하니 주소란의 주소가 제적등본의 주소지와 상이합니다. 6-25사변으로

조부님께서 제적등본을 복구하였는데 잘못 복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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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8. 13:27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할아버지 재산을

전에 보증서를 찾아보니,

형제중에 한 사람이 동네 이장으로 있을때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자기 이름을 넣고,

다른 두 보증인 주소 , 주민번호  ,이름 ,한문으로.... 등

한사람이 작성했던데요. 보증인이 직접 자기가 쓴 글씨가

아니라고 판단이 분명하면, 판사님 의심이 가서 추정력 깨는데

유리하지 않나요.    100% 한사람이 대필.

보증인 죽고, 이건만은 필체가 한사람것으로 100% 확실해

소송을 하고 싶거든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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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8. 13:25

연초에 공시지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재개발 주택가의 도로부지입니다.


조부 명의로 되어있었고 1979년도에 돌아가셨고, 부친은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손이구요.

상속등기를 하려면 조부 이후의 자손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숫자가 20명도 넘고 해외에 있는 친척도 있습니다.
솔직히 동의서를 받는게 불가능합니다.

큰 재산은 아니지만, 일가친척 집합시킬수도 없고, 영원히 냅두자니 너무 아깝고, 난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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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8. 13:23

현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이 사십년전에 어머님이 어렵게 구입하셨고 사십년이

넘도록 살고 계십니다.

집을 구입해 사셨지만 등기니 뭐니 그런걸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될때 부모님이 잘 모르셔서 등기이전을 안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국가 소유로 2007년 이전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살고 계신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전등기를 하셨다는데 글도 잘모르시고 해서

못하셨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언제지 모를

부동산 특별법시행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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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8. 13:21

시청에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보고 문뜩 생각나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강원도 북부 어떤 지역에 땅을 가지고 계시다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문서를 날조하여 챙긴 후 도망갔다 합니다.

그래서 문뜩 그땅을 찾을 수 있을까하고 해서 조상땅찾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청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기록원에 가야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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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7. 14:43

토지조사부에 의하여 지세명기장이 1918.07.17에 면에 작성 비치되었는데, 1934.05.01에 지세. 지적사무가 부.군.도에서 세무서로 이관될 때 지세명기장도 같이 이관되었는지요?
만약 같이 이관됐다면 1943.12.01에 지적사무가 세무서에서 도로 이관될 때 지세명기장도 다시 면으로 이관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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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7. 14:41

수고하십니다!
  저의 증조부님께서 음성군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습니다. 아버님이 어린 나이에 조부님게서 사망한 관계로 토지에 관하여 아시는 바가 없습니다.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조사부를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조사부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할까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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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7. 14:40

특별 조치법으로 등기가  넘어간 상태고요....

저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땅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저의 할아버지는 6.25때 전사 하셨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토지대장만 있는 상태입니다....(등기 없음)

저의 아버지는 상속 1순위 입니다..  그러나 그땅이 있는것 조차 모르고

있다가 `` 우연히  알게 되었지요.  땅에대한 권한이 없는 저의 작은

할아버지가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해가라고 했다는겁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지금은 돌아가셨구요.

이러한경우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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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