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16. 14:34

1960년 이전 증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친 할아버님으로 되었는데요, 명의 이전과 처리를 그당시 하지 않아 나라의 국고로 넘어간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할아버님과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장남), 남동생2, 여동생3이 있었고요.

친할아버님은 19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 이럴경우 명의 변경소송이 해당되나요 아니면 보상소송(?)이 해당되나요? 등기이전 관련 사항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상속 비율부탁합니다.

3. 다른분들 연락처를 알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답변에 보니 개별(?)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신것 같습니다만 소송 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전액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비율에 준한 금액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4. 수수료부분은 간단하게나마 부탁드려봅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해당 보상금의 몇% 정도 인가요? 혹시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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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15. 14:24

조치법으로 해서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버지 땅을

이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라는 서류가

상속인에게 오는것이 아니라 토지의 번지로 서류가 가는 것인가요?

상속인인 저에게는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큰아버지께서 받고 우리모르게 서류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2~3년정도 토지를 이전해 간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토지세가 줄었지만 이것때문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보증인들이 10년정도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증을 서주기만 한다면 저희는 패소하는 것인가요?

또한 아버지께서 돌아 가셔서 모든 친척들이 다 큰아버지 편입니다.

분명 아버지 살아계실땐 큰아버지께 땅을 돌려 주라고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깐 사지 않으신 땅을 샀다고

아마 그럴텐데..

매매했다는 서류는 없구요.

그래도 보증인이 있으니 저희가 패소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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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15. 14:22

증인으로 나온 두사람이 똑같이 위증을 했습니다.
파묘를 했는데  사건의 번지에 있는것을
사건의 번지에 붙어있는 옆산에
있다고 증언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쪽에서 사실확인서를 사건의 산에 파묘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 들여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짓말을 한걸로 판단 한듯 합니다.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파묘가 사건의 번지가
있다고 주장을 해야 되고 증언한 두사람을 위증죄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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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15. 14:21

저희 장인어른께서 1977년도에 동네 분에게 논을 매입하셨는데


홍수가 난 이후에 1983년도에 측량을 해서

하천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하천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셨습니다.


땅을 매매한 영수증과 하천 사용료 납부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땅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행정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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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15. 14:20

조상땅을 찾을수 있을지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저희 증조부님의 동생분 땅을 찾고싶습니다.


저희 증조부님의 동생분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양자로가셨습니다.


그런데 호적 정리를 하지 않아 호적에는 양자로가신 내역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친척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증조부님 동생분에게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1900~1919년쯤 임금님에게 경기도 지역 어디쯤....(자세히 모름)을
하사받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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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15. 14:18

박정희 당시에 양주시에 저의 아버지 밭과 논이 군부대로 강제로 빼았어서 군부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밭은 체권을 주었서 한국은행가서 10년동안 돈을로 교환 해서 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군부대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찌되는지 국방부가 팔아 먹는지 않이면 먼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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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15. 14:16

죄송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토지나 뭐 이런 것에 전혀 기초적인 학습도

되어있지 않고,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분배농지상환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찾다 찾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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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15. 14:14

법률번호는 확인했는데요.(조치법 번호 맞네요)
앞으로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소송하면 땅을 되찿을 수 있는지. 작년에팔았더라구여
그리고 작은아버지, 고모가 증언해 주신다고 하던데요.
다른님들 애기 들어보니깐 시,군청 가서 조치법 관련내용 정보공개신청해서 서류 확인하라고 하던데여 93년도면 소송이 가능한지요??
소재지가 김해군에서 시로 바꼈으면 시청가서 확인하면 되는지요.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지요.
전 땅으로 찾았으면하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카드식 이란건 뭐죠 어디서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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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7. 14:33

큰외삼촌께서 종중땅 개발이 되어 보상금이 나오니
급히 인감을 보내라 하셔서 관계된 친척들이 인감을 등기속달로
보낸지 3년이 지난 지금 보상금이 나오긴 했다고만 하시고
그 후 연락이 없으십니다.
주변 가까운 친지들에게 들리는 말로는 큰외삼촌께서 수령하시고
함구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감을 보내준것이 실수를 한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감을 받은 큰외삼촌께서 그 서류를 위임장으로 작성하여
독식하셨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째. 함구하시는 그 땅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느 관청에 가서 어떤 서류를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하나요?)

둘째. 진정 혼자 독식하신거라면 찾을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런지요.
(만약 서류를 위조해 보상금 내역을 숨길수도 있는것인지 그렇다면 찾을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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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7. 14:26

지난해 1회 방문 상담하였던 백00입니다.
1997.06.12. 토지소유권등기 승소 판결 후 현제까지 미등기로 되어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하니 서자측의 불응 한사코 반대 하여 소유등기의 소를 제소 계류 중에 있으나 원고의 선임 변호사가 양다리걸쳐 장난질이 심해 1년이 초과되도록 지연만 되고있어 도중 보존등기를 할ㄲ하는데 재판 중이라도 보존등기 가능 할런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속인이 총24인되나 그중 3인만 불응상태입니다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나다.
  좋은하루되시고요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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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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