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7. 14:38
증조할아버지의 토지 지번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 국토해양부에 미불용지건으로 문의를 했더니 국토해양부 예산이 적어서 관할 시청으로 이관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보상을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 빨리 받을 수 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주시청으로 이관된지 4일쯤 됫는데 다시 연락을 해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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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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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4. 14:56

안녕하세요 처음 부터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겟지만 두서 없는 글이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증조 할머니 앞으로 산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1980년대에 돌아 가시고 아버지는 1975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근데 두 분다 돌아 가시면서 증조 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두분다 돌아 가셧습니다 . 특조법에 의해서 먼 친적이 그 땅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등기필) 했습니다 . 어머니께서  넘어 간 산에다가 조상묘를 이장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하신분에게 산을 달라고 하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조상묘를 모신 자리 만큼이라도 제 이름으로 해달라고하니까  그럼 그만큼은 주겠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말로는 조상 모신 묘자리는 다해봐야 50평도 안된다면서 그러시네요 . 그소리 듣고는 저도 솔직히 너무 억울해서 1000평 정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 해주겠다면서 역정을 내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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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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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4. 14:54

임야에 공동사정인  3명이 있는데, 그 중 한명의 후손이 15년 전 분묘지적도를 가져와 갑 종중원과 위 임야에서 40기 정도 중 약 20기 정도를 찾았었다고 합니다.
그후 위 사정인들의 상속인들은 국가상대로 보존말소청구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엔 위 종중원을 위시한 위 0임야의 소유라는 을 종중이 위 사정인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제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서 위 사정인들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종중실체 부정하면서 X임야에 있는 묘지는 무연분묘라고 하면서 원고청구 기각을 주장합니다.
위 0임야에 존재하는 분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분묘지적도 내지 묘적부 내지 분묘위치도 등이 존재한다면 어디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일제시대 사정 당시 분묘위치 등을 임야원도 내지 임야도에 표시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 면사무소 또는 국가기록원에서 발급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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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4. 14:52

임야를 종중원 3명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등기 상태임)

사정인 모두다 돌아가시고 상속인들이 다수라서
찾지 못해 이전(보존)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일부 1-2명을 상대로 하여
[종중땅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보존 대위등기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해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종중땅 증거는 딱 2개 : 사정인 3명 모두 종중원, 200년된 조상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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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4. 14:49

저의 조상님의 산소터로 1994년 무주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지방행정관서로 이전되고 개발로 인하여 공장부지에 포함되어 공장회사명의로 다시 이전 되었습니다. 소유자는 대표자외 9인으로 되어 있으나 대표자는 생존하고 있으나, 외9인의 명의는 등록되지 않아 알지 못합니다.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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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4. 14:47

폐쇄등기부등본 내용을 봐주시고 전화드리겠습니다.

 갑 내용입니다.
소유권이전 1939년 12월10일 제 4446호
원인 1933년 11월17일기부 소유자 장수군계내면
구 등기부제 128첵제 76장에서 이기 1986년7월22일
수유권이전 접수 1999년 6월 16일 제 4548홀 원인 1961년 10월1일 권리귀속  소유자 장수군 3634
166.315m2 폐쇄이전 등기부는 한문 이라서너무 어렵내요
쉽게 설명 드려서 증조할아버지는 1925년에 돌아가셧구요. 상식적으로 8년이나 지난 1933년에 기부를 할수는 없다고봅니다. 이외의 땅번지와 다른것도 많이 있는데 후손들의 관리를 못 해서 전부다 토지대장엔 할아버지이름만 있는데 현제 등기를 보면 다 다른분들앞으로 되었는데 그런것은 포기하고 나라에서 가져간 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너무 이쪽에는 아는것이 없이 구구절절 설명드려서죄송하구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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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4. 14:44

6.25전쟁이 발발하자 돌아가신 외조부모님, 부모님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후 전쟁중이라 갖고있던 땅문서를 필요없는줄로 생각하시고 그만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생전에 하시던 말씀입니다)전쟁이 끝난 후 지금의 미아리고개 부근에 있던 일본식목조건물(추정)을 뜯어 경기도 양주시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물론 토지이동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거죠. 이러한 경우 조상땅찾기로 가능한지요?1년전쯤에 미아리 관련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았지만 전산망에는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목조건물이 있던자리(약200~300평추정)를 생존하시는 75세인 누님이 어렴풋이 자리를 기억하곤 계십니다.(미아리고개정상부근)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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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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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4. 14:43

매매계약서와 함께 땅매매 증인들 기록만 해 놓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현재는, 이전 땅 매도인은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상태이고,
저희는, 땅 명의 이전은 되지 않았으나, 1970년대부터 계속 땅(전답)을 점유 경작을 하였습니다.

땅의 명의 이전을 위해 알아봤더니,


현재 땅은 그동안 전 매도자 사망후, 수십년동안 재산세 부과가 되지 않아 현재는 남원시 관리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현재 이상태에서 땅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입니다.

매매 계약서는 찾아봐야겠지만, 못 찾을수도 있을듯 합니다.
단, 1960년대 땅 매매 당시 매매 계약 증인분들은 몇분 아직도 살아계셔서, 증인 확인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둘째, 만약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함께 비용이 얼마정도 들지요?

현재 땅은 490 제곱미터(약 130평정도)이고,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7천원정도 내외 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구입하시고, 저희의 본적지 땅인데,
그동안 무심하게 있었던것도 마음에 걸리고, 아버지의 발자취가 남은 소중한 땅이어서, 꼭 찾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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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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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4. 14:41

보존등기 없이 이전등기해도 되나요?

보존등기 안되어 있는 1000평 토지(A)를 1972년 한전이
다른 토지(B)에 합병하여 A토지를 이전등기하였습니다.
(B토지도 원래 보존등기가 안되어 있는듯)
A토지 사정인은 저의 고조부인데 A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참조 : A토지는 1972년 당시 미등기 상태였고,
다른 토지(10,000평짜리)에서 1000평을 떼어내어 분필한 후,
다시 B토지와 합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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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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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4. 14:39

토지의 권리분석은 구토지대장의 생성 년도에 따라 분석이 다르게 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과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에 따라 권리분석에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일제시대부터 이용 상황에 따라 찾을 수 없는 토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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