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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7 :: 조상땅찾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 2017.03.27 :: 조상땅찾기 조치법 보증인
- 2017.03.27 :: 조상땅찾기 조치법
- 2017.03.27 :: 도로보상 땅찾기
- 2017.03.16 :: 조상땅 구 토지대장
- 2017.03.16 ::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도로보상
제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땅을 많이 소유하고 계셨고
현재 제 증조할아버지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함자로
기반을 잡으셨던 지역에 땅이 나와있읍니다.
결론은 토지조사부에 있는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라고 밝혀야하는데
,사망날짜외엔 아무런 흔적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찾아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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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을 74년 3월 19일날 분할을 해놨다가
83년도 특별조치법 7월 7일날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외국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시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나요?
구청직원이 알아보니까 행정적인 오류도 있다고 하던데 등기이전에
관한걸 보니까 13조에 보니까 허위방법으로 10조 확인서 받았고 10
조의 문서를 위조에 변조한거고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했는데
구청에서 이런 것도 확인도 안하고 땅을 마음대로 분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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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은 1974년 1월 26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땅이 분할이 되서 그냥 자기 땅인 것처럼 합니다. 그 사람이 땅을 해먹었을때 할아버지로 한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분할을 하나요? 그런데 분할이 됐써요. 이런건 행정오류 아닌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본적지로 하셨네요. 돌아가신 곳은 다른 곳이고요. 이건 본인 확인도 안한 행정오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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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동탄신도시 그당시에 동탄에 토지와 제일 큰산이 있었다고
하네요..그산에 조상님의 산소가 있어서 작은조부님과 벌초도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증조부님 - 조부님 두분에서 한분은 결혼도 안하셨구요..
아들로서는 아버님이 독자이시구여..
고모 한분 있구요..
그리고
10여년전에 아버님 생전에 찾아 볼려구 아버님과 함께
동탄에 방문 했었는데,
넘 달라져서 알아 보지도 못하고 잊고 살다가
,돌아 가신후에 우연히 조상땅찾기란 말을 듣고 글을 올려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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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토지위에 명도소송이 있었던 미등기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기에, 해당 건축물이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토지 :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 : 해당 토지에 미등기건축물이 있습니다.
1). 해당 미등기건축물은, 십 여년 전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 4인에게 동의를 구함이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입니다.
2). 당시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의 망 후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명의였고, 그로인해 건축주 명의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3). 최근 공유자 중 (본인을 제외한) 일부 공유자가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퇴거 및 대지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질문1) 해당 토지는 도시지역으로서 면적이 작아, 건축법 57조 및 건축법시행령 80조에 의거하여, 분할될 경우 어느 한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57조가 적용되는 건축물은, 도시지역으로서 무허가건축물이 아니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해당 건축물은 현재 명도소송 후 퇴거 및 대지인도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건축법 57조의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질문2) 상기한 명도소송 판결로,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철거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도소송에 참여한 소유자에게만 철거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철거 없이 분할 될 경우, 철거비의 지급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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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장인어른 형제분들이 최근 경남 지역에 조부님이 소유하셨던 땅을 찾았다고 합니다. 직접 찾으신 것은 아니고 형님중 한분이 과거에 조부때부터 땅은 많이 소유했었다고 기억해서 주변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명의가 남아있는 땅과 명의이전을 한번 거친 땅 등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중 한사람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물론 의뢰한 형님조차 아직 찾아낸 땅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찾는 절차를 밟기위해 찾아낸 자료들을 요청해도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3명)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직접 상속이 가능한 땅에 대하여 등기를 한다면서 형제들에게 2백만원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5형제) 벌써 거의 1년이 다되었고 기다리다 지친 형제분들 중 저희 장인과 한분이 별도로 찾으실려고 합니다. 그경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것 같은데 그전에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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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증조부할아버지깨서 60년도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할아버지 깨서는 85년도에 돌아가시고요 저희집에 땅이있었는데
1994년 부동산부동산특별법으로 문중땅으로 귀속이 되어버렸더군요 매매 란표시와함깨요...
제가문의 드릴것은 저희 땅을 다시 찾을수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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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1912년 할아버지 소유이던 땅을 찾았는데
현재 상당면적이 지방도로로 사용중입니다.
공공용지 미불용지 관련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짧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떤 보상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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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님께서 어렸을때(일제강점기)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광복 및 6-25동란등을 거치시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아
현재 당시 증여문서는 소유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지 않아
타인 및 국가소유로 현재 있습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 상에는 할머님의 이름은 정확히 되어 있으나
주소가 부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으며, 당시는 주민등록번호또한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찾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상세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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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례95다 28625 전원합의체내용은 즉 원소유자가 패소하고 점유자가 등기권리를 갖게 됐다는 내용이죠?(법적인 용어가 어려워서...)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할 경우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3. 그리고 이와 같은 땅 찾는 업무를 여기서 대행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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