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7. 14:24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 시청에 조상님땅찾기를 조회하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데 저희 조상님의 제적등본에 주소는 마포구 도화동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대장에는 마포구 아현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제시대 1910년대 일이라 물론 위의 주소지도 예를들면 경성부 아현정 이렇

 

게 나와 있는것을 제가 현대 주소로 바꾼것이고요...

그래서 주소가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는지요?

만일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이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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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7. 14:22

할아버지때부터 농사를 지으시다가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현제아버지께서 평생 농사지으시고 있다가  명의이전이 되어 있지않아 2006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아버지 명의로 이전했는데 k라고하는 동네사람이요몇일전부터 명의이전한 땅을  자기집의 증조 할아버지의 땅이라고 돌려달라고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땅소유자는 k씨 집안의 증조할아버지로 되어있다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아버지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그당시에 구두로 매매를하고 농사를 지으셨기때문에 관련근거 서류는 없다고합니다. 하지만 70년을 계속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오셨고 지금도 아버지가 농사를 짖고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세금관계는 k씨집에서 납부하다가 명의변경된 시점부터는 아버지가 납부하는 상태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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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7. 14:20

얼마전 조상땅 찾기를 통하여 외증조 할아버님의 토지를 찾았습니다.
총 11필지중 7필지가 도로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임야로 있더군요.
도로로 되어있는 7필지중 5필지는 새마을도로이고 2필지는 시도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11필지 모두를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를 완료하였고 시도로 되어있는 2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러 오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헌데 주변 필지의 공지시가에 비해 턱없이 적은 비용이 산정되어있더라구요 물론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했겠지만. 어떤 근거로 그 금액을 산정한건지는 잘모르겠네요. 보통 공지시가보다 좀 더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주변 공지시가에 비해 적게 책정된 금액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지요? 또한 이 2필지에 대한 사용료도 받으려고 하면 소송을 하라고 하던데 승소 가능성과 소송에 들어가는 제반비용 또한 승소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예를들어 보상금이 1000만원이면 10% x 5년 = 500만원 뭐 이런식으로 받는건지요??
그리고 새마을 도로로 되어있는 필지도 소송하면 보상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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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7. 14:18

네이버에서 지식란을 보고와서 문의 드립니다.

제 장인 어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인 어른의 아버님이 강원도 홍천군에서 1978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부유한 지주로 계셨다고 합니다.

장인 어른은 20대 어린나이에 선친의 임종과 함께 고향을 떠났다고 합니다.

최근들어 주변 지인들께서 과거 선친의 토지가 상당수 남아 있었으나 최근 10

 

년동안 정리가 다 되었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물론 계약같은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상 땅찾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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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2. 7. 14:16

얼마전에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땅에 문제가 생겨
구청에가서 할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는 땅을 조회해본결과
산소가 있는 땅이랑 다른 곳에 땅 2군데가 검색되었습니다.
질문1). 산소가 있는 땅의 경우 제(친손자) 앞으로 등기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등기를 할려면 관련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질문2). 다른곳의 땅의 경우 할아버지의 것인지 동명이인의 다른분의
것인지가 애매한데 이것을 정확히 확인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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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1. 26. 14:41

특조법 관련 소송은 허위의 보증서임을 판사의 객관적, 내심적 결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증환자가 아니면 법정에 출두하여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서에 공증하여 제출하면 없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나 판사가 판단할때는 직접 법정에 출두하는 것보다는 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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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1. 26. 14:40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조회 신청은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이나 도청에 가시면  

됩니다. 우선은 조회 하실분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신 후 본인과의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사할 지역은 신청서에 경기도, 충북, 강원도 등 모두

기재하시여 신청하시면 각각 담당 도청에 이첩되어 통보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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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1. 26. 14:38

토지조사부 기제 지번의 현등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미등기인 경우와 경지정리, 구획정리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원도와 페쇄지적도, 지적도를 비교하여 추적하시면 됩니다.

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참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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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1. 26. 14:36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데 장남이 단독으로 이전한 것은 불법입니다. 

상속으로 이전하였으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에 적용되어

소송이 불가능하나 매매, 증여로 된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여 보증인 3인 중 1인을 찾아 소송시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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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1. 20. 13:51

당초 청구취지 : 1) 지분에 의거한 현물분할
2) 현재 공유자 중 1명은 공시송달

1, 토지를 현물분할 할 경우, 그 분할부분의 어느 한쪽이 건축법상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되면 현물분할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거지역으로서 분할될 경우, 한 부분이 주거지역의 최소하도 60㎡이하가 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상기한 법령이 강제적인 조항인가요? 즉 분할 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건축법상 최소한도 이하일 경우, 현물분할을 명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형성권에 의하여 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소송 중 (감정평가 후 ) 2차 변론기일 전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현물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준비서면을 통하여, 1) 분할 될 경우, 분할 후 어느 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가 됨과, 2) 그로인해 재산상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됨을 이유로 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요청할 수 있나요?

즉 당초 청구취지와 준비서면이 상이한 상황에서, 피고가 당초의 원고의 현물분할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분할 후 원고의 지분의 재산상 가치가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형성권에 의거하여 현물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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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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