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할아버지 땅이 항만사업관련으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분이 3남 3녀 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연도가 1966년 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탁 신청 하고 기다
리는 수밖에 없나요?
그리고 공탁이 되면 보상금은 자신의 서류만 넣으면 지분대로 찾게되나요?
서류 넣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고로 환수 되는건가요?
국가로 토지가 귀속되는 경우 원인의 종류가 많으므로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 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증조할아버지 창씨개명인 일본식 성명으로 토지공부에 소유자가 기재된 경우 일본인으로 간주하여 관보에 공고후 권리귀속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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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건 소송중입니다.
사건의 토지는 소하17년(1942년) 5월5일 매수하여 5월14일 등기 제2658호로 소유권등기보존 하였고(당시 매매계약서있음), 구 농지개혁 당시 분배농지로 토지가 분배되었습니다. 당시 분배 받았던 수배자가 상환을 포기(상환대장에 1953년 11월 "포기"라고 기재-사망)하여 분배되지않고 1958,1959년에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지금까지 국가 소유로 되있습니다.
1.피고는 최초사정인(토지조사부. 대정3년)과 당시 1942년 매도인의 성명이 다르다고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농지개혁의 모든서류인 분배농지부, 보상대장, 지주별농지일람표,상환대장에 원소유자로 주소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2.피고는 반환된 분배농지가 원소유자에 환원되야 한다면 상환포기
시점부터 원소유자 사망시까지 50년동안 점유,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3자 소유권까지 예기하더군요..
3.원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된다면 농지개혁 당시 지급되었던 보상금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 당시 받은 보상금을 국가에 반환해야한다고 합니다. 반환의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정조 1석은 현재로 160kg로 계산하는지 144kg으로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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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으로 조상땅을 찾았으나
확인차 번지가 없는 땅을 구 등기부를 열람하려 했으나 지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구 토지대장에는 조상님 성함이 있는데 지자체로 넘어간 땅이 있었습니다. 구 등기부 열람결과 친인척이 그 마을에 살고있는 1657특별법인가 해서 자기가 신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거나 지자체로 넘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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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군청에 가서 구 토지대장을 보고왔습니다
그래서 찾아낸결과 1940년대에 돌아가신 증조부 소유로 되어있는 땅이
10여건... 증조부 소유땅을 농림부나 군 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가
10여건, 구 토지대장에는 증조부가 마지막 소유자라고 나오는데 카드식토지대장에는 1965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경우가 40여건이나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소송을 하면 찾을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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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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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현재 조상땅 건으로 상속절차 마치고(소유권 등기 완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중 인데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보상금액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하구요..
만약,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뿐만 아니라 보상금액도 못받게 되는
지요?(소유권도 피고에게로 넘어가게 되나요?????)
궁금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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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큰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땅을 팔아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고.그 땅이 당연히 본인들의 땅이라 생각하며 현재 저희 할아버지의 산소까지
파내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할머니께서도 살아 계셔 추후 할아버지와 합장을 하려 하지만..
본인들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다보니... 친척이라 하여도...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직까지도 자식들인 저희에게 친척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참고 계셨지만... 큰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날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보존되어 있는 산소와 토지,
큰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팔아 돈을 흥청망청 썼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가 당연히 받아야 했떤,
상속을 흥청망청 써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저희 아버님께서 받을 수 있었떤 땅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큰할아버지의 장손 소유주의 지번입니다...
땅주소에 대해서 잘 몰라.ㅜ현재 큰할아버지 장손 소유의
땅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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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조사방법 (0) | 2017.02.16 |
저희 증조부 명의로 1940.04.10에 소유권이전이 되어있고
1963.09.02에 두필지로 분할이 되었더라구요.(1978년증조부작고)
아직도 소유권은 본인 증조부 앞으로 되어 있고요.
조부와 부 모두 작고 하시고 현 제가 장남입니다.
집터A씨는 20년 이상 살았으며 지금은 살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집터A씨는 본인 앞으로 옮기려고 동네에 살고 있는 친척B씨에게부탁.위임하여 저희에게까지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1필지로 알고 있었고 서류 준비중에 알고보니2필지 였습니다.
이상해서 집터A씨에게 통화. 필지 와 평수에 대해 자세히 얘기 했더니 집터1필지는 아는데 그옆에 공터 1필지는 모른다고 얘길하더군요 그래서 공터1필지에 대한 아니다 라는 확인서를 받아야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다시 전화하여 확인서를 써줄 수 있냐고 하니 이제는 자기네 께 맞다고 저희와는 상관 없는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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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도로보상, 사용료 (0) | 201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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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국유지 찾기 (0) | 2017.02.16 |
안산시 고잔동이랑 물왕리 근처? 시흥 이렇게 몇군데 해서.저희 아빠가 좀 알아보셨더니 땅이 꽤 있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재작년 3월인가에 돌아가셨구요.근데, 돌아가시기 한 1,2년 전에 아빠에게 안산이랑
시흥에 땅이 있으니까 알아보란 식으로 말씀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 아빠가 알아보니까 원래는 할아버지 도장이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베껴서 똑같이 판 다음에 여기 저기로 팔리고 팔리고 팔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국가 소유로도 어느정도 들어갔다고 하구요..
그런 경우에는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딱히 서류나 문서같은게 제대로 다 갖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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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조치법 (0) | 2017.02.15 |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위조한 도장으로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인감없이 가능한 기간은 특조법 기간입니다. 조부님이 소유하셨던 토지가 1910년대 이전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 1920년대 이후 조부님이 매입한 것인지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집니다.
안산과 시흥은 일제시대 토지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이므로 먼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상땅] 조상땅 일제시대 땅찾기 (0) | 2017.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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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국가토지 (0) | 2017.02.16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국유지 찾기 (0) | 2017.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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