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에 해당되는 글 1954건
- 2017.07.25 :: 조상땅찾기 국방부 토지
- 2017.07.19 :: 땅찾기 조치법
- 2017.07.19 :: 조상땅 찾기 양자
- 2017.07.19 :: 조상땅찾기 땅문서
- 2017.07.19 :: 조상땅 소유권보존등기
- 2017.07.19 :: 도로 사용료 부당이득금
- 2017.07.19 :: 도로 감정액
- 2017.07.19 :: 조상땅찾기 토지브로커
- 2017.07.13 :: 조상땅 상환대장
- 2017.07.13 ::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땅을 국가가 징발하여 사용했습니다.
소송끝에 다시 찾게 되었고, 소유권이전 판결이 났습니다.
더불어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청구했는데, 5년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중이며, 국방부도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사용료 계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군부대가 이전 전이라 탁감을 통해 감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용료계산을 매매가로 하는 건가요? 아님 공시지가인가요?
변호사 사무장은 탁감 감정가가 200만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아직 탁감 감정가는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 현재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7만원정도이며, 주변 시세(매매가)는 200~25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땅은 총665평이구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총 사용료는 대략 얼마정도 될런지요?
대충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받은 후에도 군부대 이전까지 사용료가 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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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사망하여, 법적으로 1남(A) 2녀들이 모든 상속토지들을 공동상속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까지 이전등기되지 않은 채 아버님 소유로 남아 있었으나 몰랐던 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 다른 상속토지들과 같이 법적으로 1남2녀들이 공동상속등기 했어야 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A는 직전 소유자였던 것처럼 신청서와 보증서를 작성하고, 1994.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1980년에 A의 장남 B에게 증여한 것처럼 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습니다.
확보한 신청서와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2010. 사망하였습니다.
<신청서>
대장상소유자: O (직전소유자: A)
신청인: B (A의 장남)
취득사유: 1980. 증여취득
<보증서>
대장상소유자: O (직전소유자: A)
1980년부터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A로부터) B가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위 보증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보증서에 자필서명 및 날인한 보증인3인 중 2인은 사망하셨고, 보증인 1인의 연락처를 알았으나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질의내용)))
직전소유자는 A가 아니고 상속인들인 1남2녀가 공동상속등기 되었어야 할 토지입니다. 그런데 신청인 B는 A가 직전소유자인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고, 보증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A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보증인은 신청인B도 만나지 않고 A의 말만 믿고 작성해 준 것 같습니다.
1. 보증서에서와 같이 직전소유자가 A인줄 알고 보증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할 경우, 특별조치법을 복멸시킬 수 있나요?
2. 위 경우, 보증인이 어떤 진술을 해야 특별조치법을 복멸시키고 승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3. 보증서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하면 승소할수 있나요?
보증인이 신청인 B와 A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보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거나, 보증서에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상속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말만 듣고 보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면 보증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볼수 있나요?
4.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복멸시키기 위한 소송종류 혹은 청구명목은?
5.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복멸시키기 위한 상대당사자는 B에게 증여한 직전소유자라고 속인 A인지, 아니면 특조법 신청인 B인지요?
6. 보증서에 기재된 <B가 증여하여>는 증여하여 B가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잘못 기재한 것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언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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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은 어릴적 양자로 박씨집안에 들어오셨다고합니다.
저희 본적은 서울 종로구 궁정동 이고 아버님은 어릴적 그곳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문의 드릴내용은 5~6년전에 갑자기 어떤분이 연락이 와서 일산에 보상이 나온땅이 있으니 찾아줄테니 50%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믿지도 않았고 그전에 아버님이 문중땅을 찾아준다고 어떤분에게 속아 세금만 냈던터라 제가 직접 의정부지검에 알아보니 진짜 보상보류 중인 땅이 나왔습니다. 물론 큰돈은 아니였구여. 또한 아버님한테 상속도 되어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속서류를 만들어서 받았습니다.
또한 일산 군사도로에 땅이 있어서 그것도 일산시에서 보상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산에 저희땅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작인이 그땅은 소작하고 있었고 아버님은 그사실은 어려서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소작인이 일산지역 개발시 그땅을 자기땅으로 만들어서(아버님 앞으로 상속시켜서 그날 땅을 판매한것으로 서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떄 아버님 나이가 20살정도였고 구매한 사람 나이가 15살정도 였다고 합니다.
보상 받은 금액이 2번에 거쳐 총42억정도 됐습니다.
제가 의정부 지검에서 찾아봤습니다.
몇년전까지 그 보상받은 사람은 공무원이였고 아버님은 그사실도 몰랐습니다.
몇년전에 어떤 변호사사무실 사무장하고 이땅을 찾기위해 서류를 만들고 하다가 너무 오래된거라 어려움이 많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미련이 많이 남고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도 조상땅 찾기가 가능할까요?
저희 집안이 양자로 오신분들이 많아 서류찾기도 쉽지가 않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일산에 4만여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 정상 매매된 땅이 약 2만여평이고 찾을 수 있는 땅이 2만6천여평된다고 몇년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판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나중엔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야 이런저런 법률을 모르니까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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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증조할아버지 대정시대 구입한 강원도 쪽 땅문서가 있습니다.
땅문서가 한자로 써있어서 한문을 잘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 봤으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면적이 강원도 산이라 알고 동내이장이 외증조할아버지가 주인인걸 알고 있음 동내이장 지적도는 불이나서 자료가 소실됬다고 함)
국가에서 하는 땅찾기에도 가봤지만 정부에 기록이 등록이 안되서
못찾는 땅이라고 하고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얘기를 했는데 비용은 부담은 없고 땅을 찾았을시 30%만 달라고합니다.
주변에서는 다 개인이 못한다고 변호사한테 맡기라고 합니다
비용이 들어가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변호사한테 그냥 하는게 나을까요..?
전화통화가 안되서 여기다 글 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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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균하며, 토지가액을 먼저 산출하여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비교표준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산출단가
인근의 표준지중 용도지역,지목,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채택합니다.
시점수정은 보통 지가변동율을 적용합니다.
지역요인은 보통 동일용도지역이면 1.0
개별요인은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등을 반영합니다.
토지가액의 5년간 사용료는 보통 기대이율을 3.0%로 계산하면 토지가액의 10% 수준입니다.
정확한 지번을 메일로 보네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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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법률사무소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조상땅이 있다고 합니다.
고조부님, 증조부님께서 토지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할아버지 사망 당시 아버님께서 어린 나이인 관계로 토지의 행방에
관해서는 아는것이 없습니다. 과연 토지가 존재할까요. 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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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를 위해 토지조사부에 존재하는 대장과 등기를 발급하여
조사하는 중 상환대장에는 해당 지번이 존재하나 분배농지부에는
해당 지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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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여 지적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여
일부 도로부지와 밭이 출력되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를
발급하여 현장을 방문하니 마을 주민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자기 조부
때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20년이 경과하여 시효취득 하였
다고 하는데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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