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7. 11. 27. 13:35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께서
1960.1.1~1978.12.31 사이에 사망하셨으면 장님1.5, 출가녀0.25, 비출가녀0.5(조부님 사망 당시 기준)의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하며, 아버님께서 1998년 사망하여 자녀 모두 1:1로 균등하며, 어머니 지분만 1.5 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체가 상속분할협의서에 날인한후 인감증명신청서를 첨부하여 작성후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서을 작성하여 접수(등록세,채권매입,농특세,교육세,인지액) 하시면 됩니다.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저렴하게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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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11. 23. 14:35

금산군이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이사업은 해가 거듭될수록 군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538명의 신청을 받아 1천424필지, 491만㎡의 토지를 확인했다.

특히 올해 10월 현재 신청인원 436명에 1천102필지, 150만9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춰 군청 민원실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 시행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잊혀 진 조상 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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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11. 23. 14:32

충북 옥천군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올해 총 381명으로부터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접수받았다.

그중 204명의 상속인에게 1085필지, 면적으로는 162만㎡, 개별공시지가로는 118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선조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존재를 알지 못할 때 군에서 각종 공부 자료를 조회 해 토지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제공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본인 또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구비해 군청 종합민원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또한 상속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내역,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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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4. 20. 13:21

조상님 땅찾기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3199,83205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1상,565]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및 수인의 명의수탁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종중과 함께 공동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3] 무효행위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 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권자들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직접 소집통지를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기존 회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소집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측 종원들이 직접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임시총회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및 수인의 명의수탁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명의수탁자들이 종중과 함께 공동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3]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중의 기존 회장 및 연고항존자 등 임시총회 소집권자들에게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 등과 관련한 대표자 자격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비상대책위원회 측 종원들이 소집통지를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기존 회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소집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측 종원들이 직접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한 사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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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4. 17. 15:12

시군마다 실시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END▶
 
 문경시의 경우 지난해 175명이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927필지를
되찾은 것을 비롯해 최근 5년동안
600여 명이 3,400여 필지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문경시는 올해부터 사망신고때
토지소유현황 조회도 신청받아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4. 17. 15:07

 
▲ 동대문구청사 전경 ⓒ뉴스타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후손 795명에게 청량리동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토지 3㎢를 찾아줬으며, 올해는 지난 28일까지 벌써 462명에게 2.7㎢를 찾았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사망신고를 했더라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한영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상속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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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4. 12. 15:24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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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4. 12. 14:22

1960.1.1~1978.12.31 까지 상속비율은 장남1.5,모0.5,차남이하1.0,출가녀0.25(피 상속인 사망일 기준),비출가녀0.5 비율로 상속됩니다. 일부 공동상속인이 토지매매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심판에 의하여 분할 가능하나 지자체의 분할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소분할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저거 지역은 최소분할면적은 60평방미터이고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은 150평방미터이고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도 150평방미터입니다.
보전,생산,자연녹지는 200평방미터이고
개발제한구역은 60평방미터입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은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으로 진행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보존행위이므로 일부 상속인이 전체를 위하여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또한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이 존재하여도 등기신청 가능합니다. 하천부지, 도로부지는 각자 상속인별로 승소 후 금액에 대하여 개별청구 가능하며, 조상땅찾기소송에 협조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소송비용,등기비용등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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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4. 12. 14:21

이전에 대략 내용과 궁금한점 올립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되시는(김00 1925년사망)과 그의 a.아들(외할아버지 김00 1967년사망) 앞으로 땅과 토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세세하게 언제나 들어왔읍니다. 그러던중 모든것을 알고 계시던 a.아들(저에겐 외할아버지)가 1967년 누구에게도 애기치못하고 심장마비로 갑자스럽게 돌연사하셨고,(김동식으로부터 재산이있다면 상속을 받았는지도 안받았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흘러 다들 뇌리에서 잊혀졌읍니다.그래서 저는 80세가 넘는 이모들의 증언으로 먼저 김00증조부님의 기반이 있었던 안성을 위주로 토지.임야조사부를 들췄는데요 그중에 한군데에서 제일 유력한 곳에 땅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적등본을 띠러 사망자와의 관계가 되시는 저희 엄마(손녀)를 모시고 지적등본을 띠러 갔지만 a.김학주만 나오고 그 위의 김동식증조부 제적등본이 나오질 않읍니다.
관계증명을 위하여 먼저 띠었던 김00제적등본내용을 보니 김00증조부의 사망날짜 1925년 몇월몇일만 나오고 다른정보는 없었읍니다.그래서 증조부님의 처와 그의 아버지까지 확인해보았지만 나오질 않읍니다. 김00제적등본또한 몇번의 손질을 했것인지 내용이 잘이해가 가질 않읍니다. 수원법원호적계주사의 말과 경기도청 조상땅찾기 담당공무원의 해석이 약간 다르고요
제가 틈틈히 시간을 내서 알아보고는 싶지만 지식이 얇은지라 쉽지가 않고 어느방향으로 알아내야할지 막막합니다.
귀사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또한
아직 밟혀지지도 않았지만 상속분배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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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4. 12. 14:19
제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땅을 많이 소유하고 계셨고
현재 제 증조할아버지 (동명이인일수도 있겠지만..)함자로
기반을 잡으셨던 지역에 땅이 나와있읍니다.
결론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있는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라고 밝혀야하는데
사망날짜외엔 아무런 흔적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찾아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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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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