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13. 13:29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며, 허위의 보증서, 신청서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정보증인은 5~6명 선임되며,보증서에는 3인이상(대부분 3인) 보증하였습니다. 1심 법정 증언자가 지정보증인이 아닌것이 밝혀지면 2심에서 당연히 승.패가 번복됩니다. 보증서가 파기되고 없는 경우에는 어느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보증서에 서명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명단을 제출하는 쪽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히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12. 14:15

증조모님이 경상도 예천군 보문면 작곡리에 홀로 살고계셨고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으며, 유일한 자녀는 저의 외 할머니셨는데 외할머니와 증조모님과의 관계과 소원하여 외할머님니 돌아가실때까지 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1990년대 후반까지)
저희 엄마가 장녀이구요.

증조모님은 같이 사시던 할아버지(혼인은 안함)이 계셨다고는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땅에 대해서 알아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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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12. 14:11

안녕하세요.
집뒤에 있는 밭을 할아버지때 다른 집에서 구두로 준것을 몇십년동안 경작중입니다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앗구요. 저는 집에서 차남인데 제 명의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 동네에 논이 있는데 그건 세금은 꼬박꼬박 저희 집으로 옵니다. 명의는 증조부님이구요. 차남인 제 명의로 상속이전등기 가능한가요?

수고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11. 13:59

작년 12월달에 도청을 방문하여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을 하여으나

도로부지등 짜투리 토지만 출력되었습니다.

조상님의 토지가 일제시대 많아 집안에 머슴도 5명있었으며,

선산 이외에도 몆개의 산과 전.답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여야 조상님의 토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7. 14:14

조상님땅찾기 방법은 지역,집안의 내력, 토지 매입 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또한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복구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가 많은 토지를 복구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7. 13:58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로 토지의 경우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인,사정인의 상속인 만이 가능하나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아니라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등기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추정력은 동일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4. 14:13
시할아버님 돌아가신후 시아버님 명의로 모두 이전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필지 정도가 계속 할어버님 명의였나봅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서 신랑이름으로 옮기는 도중 알게되었는데 결국 할아버님 명의의 땅은 그대로 둘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형제님들은 모두 돌아가시고 고모님이 계신데.. 고모님과 연락도 잘 안되고요 아버님이 둘째이신지라 우리 신랑한테 명의 이전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고 십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4. 13:59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위조한 도장으로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조부님이 소유하셨던 토지가 1910년대 이전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 1920년대 이후 조부님이 매입한 것인지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집니다.
안산과 시흥은 일제시대 토지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이므로 먼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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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11. 29. 14:0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사는 교포인데 , 이민간지 오래되서
"조상땅"대해서는 잊고 살아왔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메일로 드리고 싶습니다.
contactus를 클릭하니까 .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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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11. 29. 14:00

서울에 있고 전직이 토지공사에서 일했다는

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니고 저희 고모가 받으셨는데
할아버지 이름으로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미등기 되어있다고 합니다.
사기꾼 일명 사기 토지브로커 같기도 해서 글올립니다.
아직 아버지 고향에 즉 관할 구청에 가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