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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점유 취득시효, 낙엽송 관리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갑 등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을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지적도에 소유관계를 표시한 도면을 보관하면서 토지에 낙엽송을 심었는데, 갑 등은 임야인 위 토지를 자신들의 관리 대상 토지로 인식하였으나 낙엽송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에서, 갑 등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토지를 사실적으로 지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을과 그 상속인이 갑 등을 통하여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1항 [2] 민법 제192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공2013하, 145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하성원)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12. 19. 선고 2013나503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망 소외 1과 피고가 망 소외 2와 소외 3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의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75. 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무렵 망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 이에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지적도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인근에 있는 망 소외 1 소유의 토지를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였고, 소외 3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낙엽송을 심은 사실, 망 소외 2는 망 소외 1이 1992년 사망한 후에도 1996년경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위 도면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후에는 소외 3이 위 도면을 보관한 사실, 망 소외 2와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를 망 소외 1과 피고 소유의 토지이자 자신들의 관리 대상 토지로 인식하면서도 낙엽송에 대한 별다른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임야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2,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지적도에 소유관계를 표시한 도면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낙엽송을 심고 이 사건 토지를 자신들의 관리 대상으로 인식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이 사건 토지를 사실적으로 지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망 소외 1과 피고가 망 소외 2와 소외 3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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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토지보상법 환매권
2020년 11월 26일 2019헌바131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창원시는 2005. 9.경 내지 2006. 1.경 청구인들로부터 ‘괴정-외성 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 등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창원시는 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남산유원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이 밝혀져 사업진행을 보류하다가, 2017. 5. 25. 이 사건 토지를 위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다(창원시 고시 제2017-102호). ○ 청구인들은 2018. 1. 8. 창원시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9. 3. 14.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2019. 4. 5.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달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결정주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 □ 이유의 요지 ● 환매권의 법적 성격과 심사기준 ○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공필요 등 헌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 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수용 등 절차를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수용 등의 헌법상 정당성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환매권의 구체적 행사를 위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환매권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이해관계인들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안정, 토지의 사회경제적 이용 효율 제고, 사회일반에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 방지 등을 위한 것인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공익사업이 출현하면서 공익사업 간 중복·상충 사례가 발생하였고, 산업구조 변화,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지속적 재검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에 직면하여 공익사업이 지연되다가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토지취득절차 돌입 후 10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이 156건, 이를 위해 사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약 14,000필지에 이른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환매권 발생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도 발생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더 길게 규정하면서 행사기간 제한 또는 토지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환매거절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은 헌법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발생 제한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 통지의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익 제한 정도가 상당히 크다. ○ 그런데 10년 전후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은 취득한 토지가 공익목적으로 실제 사용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지보상법은 부동산등기부상 협의취득이나 토지수용의 등기원인 기재가 있는 경우 환매권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어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은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토지보상법은 이미 환매대금증감소송을 인정하여 당해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소유자의 사익침해 정도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3의 부분) ● 헌법불합치결정과 적용중지 ○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에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더라도 환매권 행사기간 등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 혼란을 야기할 뚜렷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결정 취지에 맞게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 ○ 환매권은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환매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하면서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토지를 둘러싼 사업시행자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두껍게 형성되고, 토지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치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토지를 정주 공간보다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경향이 상당히 존재하고,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주된 동기가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회수인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이 환매권을 형해화하거나 그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토지보상법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전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환매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환매권 제한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다. 환매권 발생기간을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해당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심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로 환매권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공익사업 시행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 도모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가볍게 하는 요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고 원소유자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종래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구 토지수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결정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한다. ○ 이 사건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결정이다.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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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취득시효 기산점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9.11.15.(860),1557]
【판시사항】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등기원인인 매매일자에 만 9세 미만이었다고 하여 위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등기가 위법이고 원인무효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사유를 들어 입증하여야 한다.
나.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어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99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8.9.22. 선고 87나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답)에 관하여 1965.6.30.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50.3.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1950.3.9. 당시에는 만 9세 미만이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단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등기가 위법이고 원인무효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사유를 들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나 원고 모르게 피고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이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지 아니한 이유 등을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일반 농지로서 등기를 하지 못하였거나 1953.7.28.부터 등기신청일까지의 사이에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이 있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피고가 보증서 및 확인서를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소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인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소론에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44.2.1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5.6.30.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65.6.30.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 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1965.6.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점유의 태양을 계속하여 온 이상 이를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어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기산일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면 그리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 것이라면 그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것인지, 그리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비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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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이중등기, 중간 등기명의자 등기말소 이익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8.11.1.(69),2561]
【판시사항】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 가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효력(한정무효)
【판결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 1368)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공1993하, 227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7483 판결(공1995하, 3726)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공1992, 1600)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18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공1998상, 9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한일은행 덕소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7. 선고 96나343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전단),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인 등 5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소외인 등 5인의 지분에 관하여 다시 피고들 명의로 이중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선순위 지분이전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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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국토정보시스템
대구시 신청건 10년새 22배
혹시나 했다가 횡재 맞기도
지난해 2만여필지 후손 품에
대구시는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본인과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지남 2001년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2010년 신청 건수가 918건으로 시작해 지난해는 2만917건으로 약 10년 사
이 22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구시가 찾아낸 조상 땅은 2010년 2692필지 432만4000제곱미터에서 지남해 2만2881필
지 2568만3000제곱미터로 필지 수와 면적이 각각 8배와 5배 증가해 해가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
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간단한 증빙서류로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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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아버지되시는분이 6-25때 포격으로 돌아가셨데요 근데 슬하에 자녀라고는 저희 친할머니밖에 없었답니다.
얼마전 예산군청에서 역주변에 친할머니명의에 땅이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땅을 못찾고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할머니께서 어딘가에 땅을 또갖고계셨다고 하더군요
강원도쪽이라는것도 같구 잘모르겠네요
잃어버린 "조상땅"을 찾을수있을까요
선생님이 찾아주신다면 응당한 사례는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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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지난해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를 통해 본래 주인을 찾은 땅 면적이 서대전공원의 2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를 신청한 4169명 가운데 1711명이 6158필지 623만4000㎡의 조상땅을 되찾았다. 이는 서대전공원면적(3만2000㎡)의 약 200배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94명 6113필지 626만㎡, 2015년 1087명 6120필지 598만9000㎡ 등으로, 조상 땅을 찾은 시민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특히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확인용으로도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2014년 2635명, 2015년 7312명, 지난해에는 1만2201명이 신청하는 등 조회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정영호 시 토지정책과장은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비롯한 재산조회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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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에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3천 2백여 명이
조상 명의의 땅 만천여 제곱미터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갑자기 숨져
후손들이 조상 소유 토지현황을 알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토지정보를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11년에는 8백여 명이 이용했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만여 명이 신청했고,
찾은 땅도 18배 가량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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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로 지역을 대표하는 택지지구인 상무지구의 4.5배에 달하는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1천921명의 후손에게 상무지구의 4.5배인 1만1천538필지 14.5㎢를 찾아줬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900명에게 3천977필지 6.5㎢를 돌려줬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숨진 조상 등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주는 것이다.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에서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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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추진중인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이용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행된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747명의 신청을 받아 1,448필지, 137만2천㎡의 토지가 확인됐다.
올 3월 현재 신청인원 123명에 256필지, 19만5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 등에게 상속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면동에 사망 신고시 조상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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