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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6.26 :: 조상땅찾기 상속권
  3. 2017.06.20 :: 땅찾기 선산
  4. 2017.06.20 :: 조상땅 찾기 대행비
  5. 2017.06.20 :: 조상땅찾기 장자상속
  6. 2017.06.20 :: 조상땅찾기 무단점유
  7. 2017.06.20 :: 조상땅찾기 소송
  8. 2017.06.20 :: 조상땅 찾기 원인무효 소송
  9. 2017.06.20 :: 조상땅 공탁금 찾기
  10. 2017.06.20 :: 조상땅찾기 소송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6. 15:31

간략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흐르자 집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이라는게 날아옴.


아버지는 할아버지로 부터 땅이 있다는 정황을 듣지 못하셨음.

그뒤 공시지가 통지문에 나와있는 소재지
읍사무소 및 관할 시청등에 방문하여

컴퓨터로 알아보니
전산 상으로는 땅이 있는 것으로 나옴.
그러나..

토지대장을 확인하려하니 대장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함.
그래서 없는 땅이거나 오해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

그러나 집으로 계속 해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은 계속 날아옴.

심지어 이사해도 이사한 주소로 계속 날아옴


어떻게 되는건지...
없는땅이면..왜이렇게 통지서만 자꾸 보내서
사람 약올리는 건지..ㅡㅡ;;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조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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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6. 15:30

저희 할아버지땅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25때 저희 할아버지가 북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을거구요...저희 아버님 연세가 66세시니 거의 돌아가셨을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북으로 끌려가시고 저희 큰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아버지 몰래 저희 친할아버지 땅을 모두 노름으로 날리셨데요..

근데 제가 알기론 아버지에게 상속권한이 있는데 큰아버지가 마음대로 조카몰래 노름으로 탕진하셨다는데 이건 엄연한 불법 아닌가요

6.25당시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2학년 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구요...

답변 바랍니다...그 당시 한마을에 사시던 저희 어머님 말씀으론
할아버지 재산이 만석군이 넘었다고 하십니다...

그 많은 땅을 다 노름으로 날리셨다니...이 조상님 토지를 찾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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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0. 15:13

안녕하십니까? 우연히 알게 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야기 입니다.

고조부까지 거슬러올라가는 얘기이네요. 저희집은 종갓집입니다. 증조부께서 노름을 좋아하신탓에 고조부께서는 대대로 내려온 임야 등을 증조부께서 홀로 처분하지 못하시도록 타인(친척)과 공동명의로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사람들은 그 산이 누구의 산이며 옛날 나무로 땔감을 할 시기였던 터라 나무를 베고자 할라치면 반드시 우리집의 허락을 받아야 했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때 산림령 등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산을 빼앗겼고 증조부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마져 젊은나이에 돌아가시다보니 당시 아버지의 나이가 9살이었으며 할머니는 농사이외에 다른 것은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해방이 되고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그동안 몰수하였던 임야나 토지를 원주인을 찾아 싼 값(쌀 몇가마)를 받고 돌려주었다는데 아까 얘기한 공동명의한 타인의 후손이 이를 우리집에 얘기하지 않고 본인의 명의로 돌려놓았나봅니다. 이같은 사실이 추후 알려지게 되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30대때(40년전임)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그 산은 계속 그 후손에게 상속되어 있고 그 중 일부가 국가의 개발계획에 의해 매입된 것으로 압니다. 조만간 저희는 그 산이 완전 매입되면 이장까지 해야하고요.아버지는 그산이 선산도 아닌 우리의 산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아닌 고조부, 증조부, 조부, 아버지, 그리고 우리 형제에게 내려오는 우리의 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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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0. 15:10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조상땅 찾기 대행비는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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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0. 15:09

외 증조부 및 외조부 부동산을 찾아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고향은  전남 해남군 해남면 성동리  이며  해남동국민학교 39회 졸업생이라구합니다

외 증조부--->  문장학(악) --(학)인지  (악)인지 정확하지 안으나 어머니께서 학으로 기억하시고

외 조부-----> 문인기 (형제가 4명이었다고합니다 --문동기/문중기/문정례)

어머니-----> 문재덕(호적상 이름은 문재덕으로 기억하시며 집에서는 문유덕으로 불렀다고합니다)

외 삼촌----> 문호길(살아계시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외 삼촌----> 문호진(저희와 같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외 삼촌----> 문호남(3살때 돌아가심)



어머니 말씀)  해남에 사실때  농사를 다른사람들이 지어서 일년에 쌀을 가져오는것을 보았고 ---아마도 소작을 주어서

                     일년농사를 짓고  토지사용료를 받았던것 같습니다

                     정확하신기억으로는  집 인근에 텃밭등 크게 있었으며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일명 사장거리라고 하는지역에

                     밭 8마지기가 있었다는것은 확실하게 기억하십니다

삼촌과 외조부형제분들은 6-25때 다 돌아가신것으로 기억하십니다  경찰하시던분 학교 선생이님도 계셨는데 다 총살당하고 했을거라고 하십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도 안았던것 같고 이름만  알고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인데 상속자인 외조부이신 문장학 할아버지께서 60년 이전에 돌아가신것인데

상속자가 1960년이전 사망하셨다면 장자만이 모든것을 열람할수있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있다면 어떤 진행절차를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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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0. 15:06

저희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임야가 있었는데 그간 육군부대에서 몇 십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한이 되어 10년 무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 임대료도 못받고 계속 있어야 하는 겁니까???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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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0. 15:04

토지대상에 소유자복구로 나옵니다.
미등기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였더니 소유자복구는 국가를 상대로
조상땅찾기 소송을 해 승소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 있다는 조상땅찾기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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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0. 14:59

저희아버지께서 1974년 할아버지가 별세하면서 상속된 땅과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위로 형1명과 누나들이 있는데 형이 큰아버지며 저희아버진 작은아버지택이고 저한테 고모들이되는 누나들이 4분계시구요..개요는 지금 그상속된 산중에 일부가 부산 화명주공 재개발지역에 포함되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큰아버지께서 혼자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보상가가 억단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81년도 제가 태어난후 큰아버지가 모든상속지분을 자기이름으로 증여가 됐다고 돼있구요..분명 등기부등본에는 상속인 이름으로 제아버지의 이름으로 지분이 나눠진게 분명하게 올려져있습니다.하지만 세월이 27년이 지난일인데 원인무효소송리라던지..법정소송으로 다시 아버지의 지분을 찾아올수 없을까요?증여를 한사실이 없다는걸 입증 하면 될까 싶은데..증여된해 아버지께선 장애자 였습니다 .언어장애자에 심신미약자로 2급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죠.결혼은 어머니도 장애자이신데 당시 장애자들기리 결혼하였구요..증여가 큰아버지로 되기전 결혼하였습니다.
지금 저희집형편이 말도 아닌데 큰아버지는 내몰라라고 하고 있는데 열분이 토할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자체가 안되는 장애2급아버지와 소아마비로 태어나 잘걷지도 못하는 장애3급어머님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제가 태어나서 지금껏 고생은 말도 못합니다.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상속받은 지분을 큰아버지가 81년도 지금으로부터 27년전 증여로 본인으로 돌려논 상태고 그당시 아버지는 2급의 장애자셨고 아내가 있는 기혼자였습니다.아들인 저도 있었구요,, 다시 그지분을 찾아올 방법이 없을까요? 점유로 오랜기간 재산을 취득시 큰아버지의 승소가 높을것 같은데..당시 아버지의 장애가 도움이 안될까 싶습니다.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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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0. 14:55

아버님이 1965년도에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얼마전 법원에 토지보상금이 법원에 공탁이 되어있다는 것을알고
공탁계에 갔더니(소정의 서류제출).
공탁서에는 존함과주소, 번지수만 기재돼있었는데
기재된 주소가 본적주소로 기재가 되어있어
(등기부등본에도 아버님 본적이 주소로 기재)
주소사항에 근거를 제출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며 거절을 하더군요..
가까운 법무사에 문의를 하니 1968년도 주민등록법 이전에는
등기주소를 본적으로 많이 올렸답니다.

일단, 아버님 존함에 주민번호를 재기재해서
공탁계에 정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서류상으로 1968년이전에 주소확인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정정신청을 했는데도 지급거절을 하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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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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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0. 14:52

저의 증조부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아버님 밑으로 임야 약 만 오천평정도가 유산으로 상속 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아버님이 1968년에 별세 하시면서 상속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있어 세째가 큰일을 당하게 되어 큰 형님께 여러차례 그 산을 조금 떼어서 팔아 달라고 했지만 형님은 그 산은 종중 산이라서 건드릴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후 저희 가족들은  그 누구도 그 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째가 그 땅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큰 형님이 1971년1월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을 해 버리셨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권보존이라고 써있던데 등기 원인란에 아무것도 써있지도 않고 도데체 무슨 말인지 알수도 없고...

1960년에 무슨 법이 바뀌어 바뀌어 가족의 동의 없이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찌 된걸까요?

특조법이 어쩌구 하는데 그것도 무슨말인지 알수 없고....

종중산이라고만 믿고 있던 저희 형제들은 이제와서 뒤통수 맞은 격이 되어버린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저희들은 20세가 넘어선 이미 성인이였는데 아무도 몰래 이전을 한것도 한것이지만 종중산이라 팔수 없다던 땅을 벌써 많이 팔아버린 상태더라구요. 현재 충남 태안쪽의 땅값이 올라서 대략 7억정도는 팔았을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패쇄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소송이 가능한지 알수 있다고 하는데

당췌 무슨말인지 알아 들을수가 없습니다.

패쇄등기부등본은 뭐고 (구)토지대장은 몇년도를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서 떼어봐야 하는지 ...어디서 부터 캐내서 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02년도부터 나와있던데 저희는1960년대쯤을 떼어봐야 아버님 존함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패쇄등기부등본이란걸 떼어달라구 했더니 2004년꺼만 나오던데 1960년대 패쇄등기부등본은 본인만이 떼어볼수 있는건가요?
충남 태안까지 가서 이걸 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인터넷에서 가능한지 이걸 자세히 알아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큰형님께 떼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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