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에 해당되는 글 19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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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2 :: 임야조사부, 임야원도
- 2017.06.12 :: 조상땅 찾기 일제시대 공유지
- 2017.06.12 :: 조상땅찾기 선산찾기
- 2017.06.12 :: 조상땅 찾기 조치법 증여
- 2017.06.12 :: 조상땅찾기 수용토지
- 2017.06.08 :: 땅찾기 조치법 이전
- 2017.06.08 :: 조상땅찾기 하천부지
- 2017.06.08 :: 조상땅 도로부지 보상
1949년 말 농지개혁으로 할아버지의 많은 토지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당시 지가증권은 교부받았으나 헐값에 이전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상니 토지를 되찾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작인은 엄청난 혜택을 보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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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은 지주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고 소작인에게 1.5년 생산량을
5번 분할로 납부하면 토지가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피난, 사망, 흉년으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상땅찾기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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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야의 소재지는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이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 입니다.
임야대장에는 대정7년(1918년)에 사정(査定)에 의하여 면적이 12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도 12정으로 면적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현 임야도에 의한 면적은 약3정에 불과합니다. 국가기록원에는 문의결과 충북지역은 임야조사부 및 임야원도가 이관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확인할 사항이 무었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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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상 1937년 매매로 인하여 저희 할아버지외 두사람 (즉 3인 공동소유)이 등기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집안분들 이신듯)그런데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다른분이 1998년 소유권의 인한 토지대장에 올라와 있더군요. 자손들도 많고 우짜할지 막막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질문.
1. 이경우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는데 맞죠?그럼 어떤순서로 소유권을 되찾아야 하는지요? 등기를 먼저 해야하는지요? 그럼 필요한 서류 및 절차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 토지대장상의 토지가 등기부상의 토지 면적에 약 1/8 정도군요. 이경우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인정되는 건지요? 이렇게 큰차이가 나는데 혹시 등기부상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잇는지요?
3. 토지대장을 근거로 세금을 징수한다는데요. 토지대장상의 거짓(?) 소유자가 그동안 낸 세금은 저희 쪽에서 반환해줘야하는건지요?
4. 1번과 연계된 것인데요. 만일 소유권주장해서 지금 점유자 (토지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토지임차계약(?) 등을 하려면요. -- 공동지분자중 (3인) 저희 할아버지의 지분만 등기(상속등기)되었더라도 그런 소유권주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님 나머지 어른들의 자손들을 찾아서 자손들 앞으로 등기해야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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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 1980 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조상님들이 모셔저있는 종산. 산소를 종친들 3명이 자기들 명의로 각자지분 등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종친 한분이 몇년전에 돌아가셔서 종친들한태 종중에서 ( 종중대표로) 명의변경이전등기를 내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종친 자녀들이 차일피일미루고 응해주질 않고이습니다.
어떻게하면 종중대표로 명의를바꿀수있는지 법의절차를.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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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땅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2003년도에 일부땅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그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땅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형제들의 인감증명서 없이 증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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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저희 할아버지가 남양주에 천백평정도의 땅을
사서 몇년동안 소유하다 땅을 국방부에 강제로 뺐겼습니다.
보상금이라고 받았지만 워낙 적은 금액이엇고 저희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자료를 통해 군부대가 이전하면 전소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경우가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퇴계원은 군부대가 이전할 계획이고 뉴타운 예정지역이라
엄청 비싸젔더라구여 그래서 매수시 싸게 보상받은걸 참고로 감정
평가한다는데 공시지가 정도에 매수해서 시가와의 차액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등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는 알지만 워낙 합필이 되서 정확한 지번은 알지 못합니다
해당 지번의 구등기부등본 구토지대장등을 때어 봣으나 우리 소유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우선매수권을 주장하기가 그래서여
군부대 내부에 보상해준 근거가 있을거 같은데 할아버지가 도장을 찍으셨단걸로 봐선 그걸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열람 가능할가여
가치 빼앗기신 분들도 있고 해서 주변에 존재를 증명할만한 사람들은 잇으나 보상받은 거라든가 증명할 자료가 없어서 고심중입니다.
너무 불투명한상황에서 소유권 조차 불투명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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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919년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던 대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1939년경 저희 아버지(독자) 2살때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이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3년 마을에 사시는분한테 소유권이 이전(조치법)되었으며, 등기원인은 1968년 매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상속도 없이 할아버지 돌아가신지 54년이 지나서3자에게 이전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합법적인 경로가아닌 이전이 되었다면, 땅을 찾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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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6-25사변 후 멸실회복한 토지가 1971년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어
국가가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보상이나 아무른 통보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소송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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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서 조상땅찾기 신청을 하였으나 온전한 토지는 없고 짜투리
도로부지만 출력되었습니다. 시내 간선(2차선 버스 통행함) 도로인데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요.또한 다른 토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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