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에 해당되는 글 1954건

  1. 2017.06.28 :: 조상땅찾기 종중토지 분쟁
  2. 2017.06.28 :: 조상땅찾기 묘지
  3. 2017.06.28 :: 조상땅 시효취득 주장
  4. 2017.06.28 :: 조상땅 상환완료 소송
  5. 2017.06.26 :: 조상땅 예고등기
  6. 2017.06.26 :: 조상땅찾기 농지개량조합
  7. 2017.06.26 :: 조상땅찾기 농지개혁
  8. 2017.06.26 :: 땅찾기 소유자
  9. 2017.06.26 ::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10. 2017.06.26 :: 도로보상 땅찾기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8. 14:46

돌아가신 아빠의 명의로 임야와 도로부지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지는 20년이 넘었구요.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얼마전에 아빠 주민번호로 조회를 해보니 몇건이 있더라구요. 헌데 문제는 그것들이 다 공동명의로 되어있구 다른분들의 명의는 문중으로 돌려져 있더라구요 저희 아빠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 압류등 모든거래를 하지 못하게 압류가 되어있구요. 문중에서는 전부다 문중거라며 명의를 돌려달라하는데 제가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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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8. 14:44

조상땅을 찾는 중에 고조할아버지땅  `묘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촌-증조할아버지 동생의 자손이 등기신청을 했나봅니다. 제한테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보서` 두사람이 1/2지분씩 이전했다고 하네요. 증조할아버지는 1937년에 돌아가셨는데 1979년에 취득 했고 사유는 매매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지요. 증빙 서류는 어떤것을 첨부해야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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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8. 14:43

안녕하세요.
집안에서 땅문제로 시끄러워 자료를 찾아보다가 조상땅찾기 findarea를 발견하고 문의글을 올립니다.

저희 할아버지 주재0씨가 1950년대부터 경주 내남면에서 터를 잡고 사셨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신후 확인해 보니  집터 주인이 저희 할아버지 사촌형 주00씨 이름으로 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식구모두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작은아버님이 거주하셨다가 지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저희가 직접 납부한지는 5년이 넘었구요.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명의를 저희 아버님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했더니 집터 명의인 주00씨 손녀가 본인집안에 땅이라고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주00씨 유언이였다면서요. 어떤 할아버지가 8살난 손녀를 앞에 두고 니땅이라고 찾으라고 유언을 했겠으며 그걸 몇십년동안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이런소리를 하는지 ...

주윤0씨 자녀는 모두 돌아가셨고 손자5명중 생존4명중 한명이 이의를 제기한겁니다. 저희 아버님과 한마을에서 6촌 친척으로 살았기에 아버님의 실망이 크시고 속상해 하십니다.
아버님의 생가라는 특별성도 있고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6년전)에 집을 신축도 하시면서 애뜻하게 관리를 하셨기에 더욱 애착이 가시는것 같습니다.

건축물은 저희 할아버지 명이고 60념 넘게 저희가 살아왔는데 땅값의 1/3을 달라는둥 집터만큼 땅을 사달라고 하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은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법적인 조치를 한다면 승소가능성이나 저희가 준비해야할건 무엇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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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8. 14:41

수고많으십니다.
1950년 구농지개혁법때 분배된 토지가 적법하게 분배되지 않은것이 확실하여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은,  어느 토지에 대하여 비록 적법하지 않게 농지분배절차가 있어서,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위 토지는 정부에 의하여 매수절차를 거친 토지라서, 국가, 즉 대한민국의 소유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하여, 소송을 하게되면 등기명의인과 국가를 모두 상대하여 조상땅찾기 소송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당연무효가 되는 농지분배에 대한 토지는 원소유주에게 환원이 되는것이라서, 등기명의인만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하면되는것인지요? 판려나 법리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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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6. 15:39

1. 안녕하셨어요...

2. 저는 조상님 토지 나홀로 소송 중에 있읍니다. 서울고법에서 2008.6.19일자로

   예고등기 촉탁을 하였읍니다(서울고법 2008나39061 참조)

3. 법원에서 저의 소를 수리를 하였을 경우 예고등기 촉탁을 하는

  것인바, 부동산 등기법 상 "수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부동산 등기법 제39조 참조)

4. 제1심에서는 이유없이 제가 패소 하였읍니다. 법대로 판결을

  할까? 가 좀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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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6. 15:38

중앙농지개량조합 문서상의 소유자 사정 여부가 가지는 법적구속력을 알고싶습니다.

일제시대 농지개량조합들이 작성한 문서상에 지명과 지번 소유자명이 있습니다. 철원군 지역의 농지개량조합은 중앙농지개량조합으로 여기에 저희 조상님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적원도와 토지조사부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구속력이 있는것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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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6. 15:36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고흥군 쪽에 1940~50년도에 할아버지께서 답 5만평을 소유하고 계셨고, 할아버지지께서 50년도(6.25전쟁)에 돌아가셨는데, 그 땅이 농지개혁으로 정부에서 소작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그에 따른 조상님 토지의 땅값을 소작인들이 정부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보상금을 찾지 못하여 정부로 환수 되었는데, 그 보상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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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6. 15:35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 가운데에 작은 땅이 하나 끼여 있어서 작은땅을
매입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땅이라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명의자 또는 자손을 찾아서 매입 할려고 하는데 명의자와 자손을 찾기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토지대장/등기부 열람해도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 번호도 없습니다.
동네 이장/주변사람 모두 물어봐도 잘모르는 실정임
              --- 질문내용---
1..명의자 또는 자손을 찾을수 있는 방법?
2..못찾을때 매입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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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6. 15:34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형제중 1인이 상속을 받았는데
관련서류를 위조하여(인감을위조)상속을 받았고 보증인들도 살아있고
위조서류도 군청에서 확보한 상태인 경우 1993년에 상속을 받았는데
시효기간에 관계없이  조상땅찾기 소송이 가능하며 승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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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6. 15:32

안녕하세요..도움을 받고자 올립니다.내용이 적합한지 모르지만,용건은 아버지의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20년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새마을사업이다해서 바로옆 등기상 도로를 이용하지않고,편의를 위해서 저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아버지가 동네 분들을 위해 군에서 하는일이라 양보를 하셨나봅니다.허나 토지세 등은 모두 아버지가 생전까지 모두 납부하셨구요.생전에 군단위라 군청에 민원을 열번이상 보상을 요구하셨고 이에 대해 군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식'의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아버지 연세 70의 나이로 최근 작고하셨습니다.생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땅에 대한 권리를 찾고 싶어하셨는데 끝네 못이루고 가셨습니다.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옆에 국가소유의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아버지 소유의 땅에 상수도, 폐수 등을 공사를 했고, 수차례 했고 다른분들은 새로운 도로가 나는 거라 예전에 다 보상을 받았지만,저희는 비포장 포장을 하는거라 포상을 받지 못했습니다.지금은 정화조 사업까지 추진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저희는 더이상은 군에서 하는일에 대해 협조를 해주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지금은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이고,7월말까지 정화조 사업 용역업체는 마감을 하고자 저희에게 돈을 준다고 합니다.그런돈 받을것도 아니고, 용역업체가 해결을 해주는것을 원하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국가에서 정화조 시설을 한답시고,
아버지 도로를 이용하는 토지 말고도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함부로 파헤쳐놓아 농사를 짓는 시점에서 아버지가 복귀의 문제로 힘들어하셨고 공사를 아버지 모르게 없는사이 틈을타서 마치고 말았습니다.결국 너무나 건강하셨던 분이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아버지가 3일만에 고혈압으로 인한 쇼크로 돌아가셨습니다.생전에 정화조 업체로 부터 각서를 받고 싶으셨나봅니다.농사시점에 맞춰 공사를 마쳐주는것과 논이였기에 물이 밖으로 세는것을 원상복귀해주는것을요..그런데..몰래 하고 말았습니다.이장에게 얼마의 돈을 줘다고 들었습니다.동네 발전기금으로 업체에서는 줬다는 말을 하나 이장은 주민들에게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묻고 싶은것은


1. 도로로 이용한 저의 아버지 소유 토지를 어느분들은 국가에서 내준 도로라 땅 값이 오른다고 보상을 받지 말라고 하시고,


2. 정화조 사업을 저희 집과 저의 집 아래만 못하고 중단한상태라
원래 등기상 국가 도로로 저희는 우회하길 원합니다.
이를 시점으로 저희땅에 군에서 함부로 허락없이 결정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20년간 알아주지 않았던 국가상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합법인거 같은데 의견주시기 바랍니다.'군 근무자가 본인이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용도변경을 해버리겠다고 하고 갔답니다."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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