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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19 :: 조상땅 찾기 절차
  2. 2017.06.19 :: 조상땅찾기 확인
  3. 2017.06.19 :: 조상땅찾기 사후양자
  4. 2017.06.19 :: 조선총독부 관보
  5. 2017.06.19 :: 조상땅 구토지대장 확인
  6. 2017.06.19 :: 조상땅찾기 미등기토지
  7. 2017.06.15 :: 조상땅 찾기 상속비율
  8. 2017.06.15 :: 조상땅찾기 절차
  9. 2017.06.15 :: 미등기 토지
  10. 2017.06.15 :: 소유권확인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9. 14:57

문의드립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 땅을 잊고 있었다가 근래에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땅은 실제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게도 재산권이 인정되는지요.
아울러, 그 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혹은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상땅찾는 법적 절차와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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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9. 14:56

어머니에 외할아버지께서 어머니 앞으로 산을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 잊고 계시다가 생각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도청에 직접가서 확인을 해보니 현재 어머니 앞으로 돼있는것은 없는데 어머니에 외할아버지께서 1960년이전에 돌아가셨읍니다 . 현재 어머니 명의로 돼있지는 않지만 구토지(임야)대장에는 있을수 있는지요??그럼 어찌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현재 어머니 연세도 77세로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제가 대신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산에 지번은 모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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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9. 14:54

조상땅 찾기관련..

족보현황--
증조부(A)
조부 (B)
부(C)    생부(D) 고모1 작은아버지1 계심--부 외3분 살아계심.

조부명의의 임야 존재 확인함(증조부명의 작은것들도 있으나..)
조부 : 증조부로 장남및 호주승계함
부 : 조부로부터 호주승계, 장자계열은 위에배다른형있었으나 3살때
      돌아가심으로 자동 장자승계됨

       결혼전 6-25때 전사하심(1950년) 그후 영혼 결혼진행하시고
       저의 생부께서 저를 (1961생)사후양자로보냄--서류상1977년
       완료됨 어려서부터 증조부 조부  부 재사를 생부와 같이 모셔
      왔고 집안 의 호주 장자로서 알고 지내왔음
질문 : 부 사망시 직계가족이 없었다는 상황
          그후 사후양자로간 상황
          부 조부 증조부 모두 1960년이전 사망으로 장자상속
          해당한다고 보는 저의 생각에 문재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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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9. 14:52

관리자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조상님 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관보를 확인 하시라고 했는데...

어느 발행년도껄 확인해야 한느가요?

또한 한자로 되어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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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9. 14:50

사는곳은 경남이고, 전라도지역 구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직접가지도 않고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확한 지역도 모르고 단지 전라북도 쪽을 확인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서류는 구토지(임야)대장 말고 다른 서류는 없는가요?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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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9. 14:49

안녕하세요.
아버님으로 부터 10여년 전 상속받은 토지(경작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토지 내에는 묘가 있었는 데, 매수 당시 묘터의 값을 묘 주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래 전의 일이라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묘는 30여년 전부터 경작지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지적도상 묘 지번이 따로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어 소유권을 찾으려했으나 묘는 미등기이고 구토지대장상 명의인이 따로 적혀 있는 데,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후손들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공시송달까지 청구된 상태입니다.

이경우 소송은 했지만, 미등기 상태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를 하는 것이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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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5. 13:58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장남1.5, 처1.5, 남형제1.0, 여 동일가1.0, 여 출가녀0.25 비율로 상속됩니다. 할머니께서 89년 사망한 관계로 아버지(1.5), 작은아버지(1.0), 고모들(1.0,0.25)에게 상속되며, 고모들의 89년 출가 여부에 따라서 비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 지분 계산시 질문자는 아버지의 지분을 단독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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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5. 13:56

밑에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일제시대에 금이 나온다고 땅을 금광용으로 일본놈(^^)에게
헐값에 빼았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혹시 되찿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5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당시에 꽤 부자셨다는데 어머니(외동딸)는 아무 것도 상속 받은 것도
없고 어렸기 때문에 어디가 할아버지 땅이었는지도 모르십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사시던 고향의 리 단위로
과거 할아버지 소유였던 (현재 소유주가 타인으로 되있는 경우
조상 땅 찾기 로 조회가 안되므로..) 이러한 조상님 땅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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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5. 13:54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아직 미등기로 대장상으로만 존재합니다. 토지대장의 주소와 제적등본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소송시 무슨 소송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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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5. 13:53

등기소 등기관이 토지의 등기를 거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사정자는 대장상 주소를 기입하여 등기신청 가능합니다. 제적등본
마을명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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