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5. 22. 14:29

1. 선친이 돌아가신 때가 1968년 인데요,
그 이후 198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선친명의의 땅을
집안 어른들이 여러명의 명의로 연명, 또는 개인으로 분할하여 자기들 앞으로 돌려놓았는데,
이 땅을 이번 부동산특조법기간중 제가 되찾을 수 있도록 신청가능한가요?

2. 또 어떤 땅과 집은 당숙이 어머니로 부터 도장을 받아가 자기 앞으로
돌려놨는데요, 그 이후 돌아가셔서 이번에 보니까 지난 2월 특조법기간중 당숙의 아들들에게 상속되도록 신청해놓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선친 명의로 채 이전되지 않은, 그러니까 증조부, 고조부 등의 명의 땅도 1번과 같이 처리했는데, 다시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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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17. 4. 20. 13:24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9.9.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599]




【판시사항】


[1]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



[2]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담보물로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부당감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4] 감정평가업자의 부당한 감정과 그 감정을 믿고 초과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발생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5]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소위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시설대여 등을 제한한 구 시설대여회사 업무준용준칙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성격(=단속규정)



[6]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감정의뢰인의 손해액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감정평가업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시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회수를 위하여 대출기간 동안의 불확실성, 담보물의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의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의 처분을 통해 채권의 회수를 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적정한 금액으로 환가처분할 수 있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는 형질변경행위의 불법성 여부, 진행 정도, 완공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담보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물 등의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 또는 산림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받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택지 등으로 조성 중에 있는 토지는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과 공사 진행 정도,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예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 내용이 허위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 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4]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행위와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발생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부당감정과 손해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



[5]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은 제4조 제1호 [별표], 제2호에서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기존의 특정물건 보유자가 이를 매각하고 시설대여회사가 이를 그 매각자에 다시 시설대여하는 방식의 시설대여 등(소위 ‘세일 앤 리스백’)을 제한하고 있으나, 구 시설대여업법이나 위 준칙에서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시설대여 등을 제한한 규정에 위배하여 체결된 리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시설대여업법은 시설대여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준칙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다.



[6]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2]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3]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 [4]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5]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제1항 참조) [6]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7]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068 판결(공1993하, 2650)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395 판결(공1983, 1141)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8661 판결(공1999하, 2086)
[6]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2625 판결(공2007상, 683)
[7]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공2004하, 120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공2006하, 166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공2008상, 2012)



【전 문】


【원고(탈퇴)】원고 주식회사(탈퇴)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장시일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원심판결】대전고법 2006. 8. 23. 선고 2004나10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10. 11:31

미국에 사는 조상땅 상속인이 한국에 사는 친촉, 법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통상 상속등기를 수행하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시민권자이면 미국 공증사무실의 위임장 공증으로 위임 가능하나, 영주권자이면 한국 영사관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법무사는 경험 부족으로 업무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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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5. 22:14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은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군청, 시청에서 펙스민원신청으로 제3자도 신청,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은 가가운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위 등본은 누구나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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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5. 22:09

선대의 자투리땅을 매매하라고 연락이 온 경우, 지적공부에 선대의 성명이 남아있는 경우와 선대의 소유에서 국가,지자체가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선대의 토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적공부의 소실여부,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서 추적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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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5. 22:07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법률행위 일자가 있습니다. 현재시행하고 있는 법률 제7500호는 1995.6.30 이전 법률행위이며,법률 제4502(1993.11.~1994.12.31)호는 1985.12.31이전 법률행위,법률 제3094호,법률 제3562호는 1974.12.31이전 법률행위로 부동산특조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2.법률행위 날자 이전의 요건만 맞으면 상속인과 계약이 가능하다는 가설하에 귀신과 계약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원소유주가 사망하고 없는 시기가 매매 원인 날자여도 허위의 보증서가 되는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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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무주부동산공고 2017. 3. 31. 15:52

야마니요래노  대지  89㎡  상주시 외답동  공고제 199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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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찾기 findarea 자료입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25. 19:28

조선총독부 시절의 지적원도가 대량으로 디지털 복원된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분실 등 사유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소유권 증빙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정부 3.0 일환으로 토지소유권 증빙자료인 조선총독부 지적원도 50여만 매를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디지털화는 조선총독부가 1912~1918년 작성한 지적원도 50여만 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경기(7만4천106매), 강원·충청(15만5천435매), 전라·경상(27만5천529매) 순으로 추진한다.  

지적원도 원본은 일제패망 시 미군정이 총독부건물에서 접수해 경산 조폐창에서 일시 보관한 후 현재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50만여 매에 기록된 지적원도 면적은 총 9만9천720㎢로 남한 전체에 해당된다.  

이 지적원도는 마을 별로 모든 토지의 지번, 지목(대지, 답, 전 등 구분), 소유자명을 기록하고 있어, 6.25전쟁 때 토지대장 분실로 그 동안 토지소유권을 증빙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6.25전쟁 이전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그간 국가기록원은 1979년도에 촬영된 지적원도 마이크로필름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저해상도(82DPI) 흑백이미지로 선명도가 떨어져 도면 내 각 지번의 면적, 지목, 소유자명 등 1천400만 건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이용자는 지적원도 원본이 보존된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특히 지적원도 원본에는 조상 땅 찾기의 핵심 정보인 소유자명이 연필로 매우 흐릿하게 표기돼 있어 기존의 저해상도 흑백이미지로는 정확한 판독이 곤란했다.  

앞으로 지적원도가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온라인 제공되면, 국민들은 100년 전 마을별 토지의 모습과 함께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신속하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적원도 디지털 이미지는 종이기록 원본과 동일한 크기의 초고해상도로 디지털 전환한 것으로,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도로, 하천, 논과 밭, 철로, 지번경계 등 100여 년 전 고향땅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1대1 축적의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되므로 정확한 토지의 축척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관련학계 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조상땅찾기 조사부가 소실된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겠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25. 19:24

충북 제천시가 '2016년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서비스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서비스제'를 시행,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2년 연속 유공 공무원 표창에 이어 올해는 기관 표창을 받아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서비스제'는 수요자 중심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충북도와 시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지적과 관련한 제반사항 상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토지정보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절차와 상속 등을 상담해주는 행정 서비스이다.

시는 지난 4월 26일 백운면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시행 신청된 66건 116필지 중 조상 땅 찾기를 통해, 토지 8건 19필지(2만3225㎡)를 찾았으며, 그 외 지적측량, 등기, 세무 분야 및 부동산 관련 폭 넓은 상담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 현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641-5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22. 15:02

[서천=충청일보 방영덕기자] 충남 서천군은 부모님이나 조상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혹은 상속받을 토지가 있지는 않을까. 또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조상땅이 더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쯤 떠올려 봄직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 관련법에 따른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물론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은 땅들이 많기 때문에 원 토지 소유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장자 상속이 우선이고, 직계비속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상속인에는 원 토지 소유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이 포함되며, 이렇게 상속인이 다수라면 동순위 상속자들이 모두 조상 땅 찾기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 관련법을 기준으로 상속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은복 지적정보팀장은 혹여 조상 땅이 더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속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침하여 지적정보팀(☏041-950-4262)에 신청하면 신속히 처리해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